제가 지금 고소장을 넣어둔 사건중에 존속살해혐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적어보면
2014년 1월 25일
조변호사가 "디데이 일주일 남았다", "아버지 생신날 돌아가신다"고 예언함
2014년 1월 31일(디데이 하루전날)
06시30분 아버지 위독해짐(간호기록지)
08시00분 사망선언(사망진단서)
위와 같이 전개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를 보면
07시50분 병원측에서 조변호사에게 연락해줌
07시54분 조변호사가 조원봉에게 아버지 위독하다고 알려줌
09시00분 아버지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때
조변호사는 "성녀 대단하다"고 탄복을 함(예언이 적중했다는 의미)
이 사건을 두고 저는 무당의 예언이 적중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일이고
가족 모두가 임종을 보지도 못하였고
병원측이 가족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이는 존속살해 또는 유기치사의 정황이므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의사,간호사,조변호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고양경찰서에서 7월17일부터 수사를 시작하여
9월26일에 고양지청 정보영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면
결과적으로 성녀 무당의 예언이 적중하였다는 결론이 됩니다.
정보영 검사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무당이 예언을 적중시킨다는 것은 흔히 작업을 행한 결과라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할런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초조합니다.
과연 기소로 될지, 불기소로 될지.
첫댓글 필승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님의 억울한 사연을 전세계로 전송되어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정국의 해답을 찾으시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법>
http://cafe.daum.net/gusuhoi/3jlj/26592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룰을 어기며 하루 2개 글을 올렸습니다. 간부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1주 활동정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올리고 낮에 또 올렸군요. 룰을 어겼으니 1주일간 스스로 일주일간 활동정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4일이니 10월11일까지 침묵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