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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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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거 중 지원 경비원을 퇴근 시킴.
Tough Guy 추천 0 조회 189 22.09.05 19:1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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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5 21:32

    첫댓글 선관위에서 선거종사원으로 경비원을 선정을 하였나요?
    선거종사원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선거사무를 보는 자체가 아파트선거관리규정에 위반이 될것입니다.
    또한 선거종사원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었는지를 봐야 할것 같네요.
    다만 질문자님께서 경비원이 선거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불법이라 해 놓고 주민기본권을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선거종사원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거 업무를시킨 자체가 불법인데, 선거를 해야 하는 주민의 기본권을 방해 했다고 해야 하나요?

  • 22.09.05 21:19

    아파트경비원의 허용업무와 제한업무입니다.

  • 22.09.05 21:18

    선관위에서 경비원을 선거종사원으로 선정한다는건 말도 안되구요, 위 질문자가 선관위원장인 모양인데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실 소장, 과장, 경리직원들을 통하여 선거업무를 해야지 왜 시키지 말라는 경비원을 선거지원인력으로 하나요?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시켜도 안됩니다.

  • 22.09.06 07:15

    위 도끼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인 법령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9.]

  • 작성자 22.09.06 12:30

    제가 국토부지침에 경비원 선거업무 운영보조를 제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약 없이는 갑자기 지원도 안 되고, 단지가 14개 동으로 다른 직원을 모두 확보한다해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경비초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비원 없이는 투표를 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경비팀장과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 실행하였습니다. 직접 선거인 감사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참관인 신청도 없었고..그렇다고 일당을 주고 인부를 동원할 수 없고...
    할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경비원 지원 못하게 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나중 일이고 투표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권인 투표 행위 방해와 근로기준법 및 국토부 지침 사이 갈등이 생겨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사항과 금지 사항이 비슷하기는 하나 절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리한 판단을 한거죠..ㅋ.
    제한은 한계를 둔다는 것인데 한계는 넘을 수도 있는데 혼난다는 것? 금지는 하면 용서를 안한다는 것?

  • 22.09.06 13:40

    과거와 달리 근자의 아파트관리는 법과 규정의 범주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등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선거관리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관리규칙 등을 숙지하여 법규정을 알고 직에 임하여야 합니다.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과 회의를 통하여 계획성 있게 선거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경비팀장에게 물어봐서 지원할 수 있나, 없나 하는것은 상당히 잘못 판단된 선거관리입니다.

  • 22.09.06 13:29

    아파트 입주민의 봉사정신이 희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거보조업무자를 유급봉사자로 사전에 모집해 충원했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권인 투표 행위 방해와 근로기준법 및 국토부 지침 사이 갈등' 문제가 아니고
    경비근로자의 업무범위를 규제한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강제이행하도록 규제화하고 있다는 점 유의해야 됩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다른 어떠한 변명도 정상참작 외에는 용납이 않됩니다.
    불법동원된 직원들이 문제삼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 22.09.06 20:39

    선거지원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비원만을 보충요원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해야지요. 주민지원이 안되면 투표소를 통합해서라도 가능하게 조정 했어야합니다. 경비원 동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 22.09.06 21:20

    아파트 일을 하는 것 특히 동대표나 선거관리위원으로 맡은 업무를 한다는 것에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겠습니다. 회장이나 선관위원장 이란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더 더욱 가장 멀리하고 조심하면서 행하지 말아야 하는 덕목이겠습니다. 입대의와 선관위 회의 거쳐야만 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1) 선관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인 결정을 했어야 하고요 2) 관리소장이 선관위 업무 지원을 하니까 소장과 미리 선거 일정과 방식 등등 협의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만 하며 3) 경비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경비 업무에 아무 권한도 없는 님이) 경비팀장과 직접 얘기하고 지시하는 잘못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의 대부분은, 회장이건 선관위원장이건 관리소장이건 절차와 과정을 건너뛰고 규약을 무시한 상태에서 임의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시작됩니다.
    즉, <주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 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문제가 아니라 님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애당초 잘못이었습니다.

  • 작성자 22.09.08 02:54

    많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글쎄, 저희 선관위에서도 고민한 만큼 경비원이 선관위의 부하가 아니므로 사전에 관리소장과 겸비팀장까지 같이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에게도 충분히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즉 누구의 지시나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스스로가 주민들의 일인데 저희들이 앞장 서야죠 하고 일종의 자원 봉사를 한 것입니다.
    재밌는 일은 입대의 전 회장을 한 사람이 자기의 비리를 경비원들이 폭로해 사퇴하게 됐다며 경비원에 대한 불만이 많아 팀장을 퇴사시키라며 민원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마치 경비원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입니다.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근무한 만큼 연차 휴가를 주기로 하고, 만약 추가 수당을 원하면 지원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말썽이 생기면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겠지요..일단 선거 중에 선거 지원하는 경비원을 지원 못하게 하는 것도 큰 잘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끝나고 이의를 제기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22.09.08 21:27

    "경비원 스스로가 주민들의 일인데 저희들이 앞장 서야죠 하고 일종의 자원 봉사를 한" 개념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경비원들이 동의(??)했다는 주장이 제3자에게 인정받는게 과연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책임지고 명확하게 일처리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자원봉사"라는 어정쩡하고 모호한 상황으로 갔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비원 관련 법규나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판단하는게 일반적이며,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입대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듯 합니다. 선거 사무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우다가 큰 틀의 원칙 또는 기준을 놓친듯 합니다.
    울 아파트도 동대표 사이 알력으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사소한 것도 물고 늘어지며 공격적으로 대응하고요. 이런 사안일수록 법규대로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해야만 다른 문제로 비화하거나 확전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고소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개입되면 그 후유증은 입대의는 물론이고 모든 주민에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되어야만 되는것입니다.

  • 22.09.08 21:40

    "경비용역회사 전무가 전화를 하여 왜 야간 근무자를 선거 지원하느냐 당장 퇴근 시켜라 지시를 하였답니다. 관리소장, 입대의 회장도 왜 야근한 경비원을 근무시키냐고 모두 퇴근시키라는 압력을 받고 경비 팀장이 비번 요원을 퇴근"
    님이 표현한대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일이 틀어지게 되고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님이나 어정쩡하게 일처리한 관리소장이나 경비팀장이나 당당하게 반론이나 이의제기를 못할수 밖에 없었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 탓이라고 말도 못하고 선관위는 민망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직전 회장에 대한 언급은 굳이 하면 안 됩니다. 추측에 불과하고 그게 사태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개 사안입니다. 선관위가 원인 제공하였습니다.
    "나중에 추가 근무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연차 휴가를 하루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자원봉사라는 주장은 이 내용 그대로 아무 의미없는 표현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준비 부족, 즉 꼼꼼하게 대비하지 않고 선거 사무 진행한게 잘못입니다. 이게 간단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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