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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신청한 서류 관리소장이 외부기관에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돼나요?
단산선비 추천 0 조회 272 22.09.08 13:0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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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8 13:11

    첫댓글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 22.09.08 13:1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 내용 중 5~9호까지 내용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2.09.08 13:17

    만약 경찰서에서 수사관련 협조 공문을 수신하셨다면 (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 작성자 22.09.08 13:51

    동대표한사람(A)이 다른 동대표(B)를 고소하기위해 관리소장에게 부탁하여 다른동대표(B)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했던
    정보공개 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면 그 동대표(A)는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 22.09.08 14:06

    @단산선비 B가 신청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관리소장이 경찰의 수사관련 협조공문없이 임의로 경찰서에 제출을 한다면 위법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허나, 경찰에 제출된 ' 정보공개 신청서' 에 기재된 부분이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관리소장이 정보공개 신청서만을 제출한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제출된 서류 내용이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제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한, 간혹 경찰관이 수사관련하여 공문보내는것을 귀찮아서 구두로 관리소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증거가 있어야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아마 관리소장이 제출한 '정보공개 신청서'의 그 내용을 수사 당사자 (고소인, 피고소인등)에게 알려 주지는 않을껍니다.

  • 22.09.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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