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뺑소니와 사망 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일 때는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10개 예외항목 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합의나 종합보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0개항목 + 뺑소니, 사망사고=12개 항목>
1.신호 위반 2.중앙선침범 3.속도위반
4.앞지르기방법,금지위반 5.건널목통과방법위반
6.보행자보호의무위반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침범 10.개문발차
11.뺑소니 12.사망사고
1. 치사(사망)사고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뺑소니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망은 구속이 원칙 |
10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
일 반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
(뺑소니 사고 제외) |
2. 치상(부상)사고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뺑소니 |
1년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구속 |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
→ 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
10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
일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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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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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
→ 미합의 경우 공탁 |
벌금 |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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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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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재물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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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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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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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
벌금 100만원 이상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형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즉, 진단, 상해부위, 생명-신체가 입계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3. 기타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음주 |
운전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
운전자로 0.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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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100~400만원 정도) |
0.05% ∼ 0.10% 100만원 |
0.11% ∼ 0.15% 150만원 |
0.16% ∼ 0.20% 200만원 |
0.21% ∼ 0.25% 250만원 |
0.26% ∼ 0.30% 300만원 |
0.31% ∼ 0.35%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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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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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
측정거부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 일반차량 :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
상당시간 측정 거부 |
→ 대형차량 :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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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 벌금 3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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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
벌금 100만원 이상 |
무면허 |
운전 |
원동기 |
3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2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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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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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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