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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고향 안동 원문보기 글쓴이: 웅부여왕
일 자 |
장 소 |
시간대 |
비고 |
6.5(목) |
경주 털보매운탕 |
12:30 ~ 14:20 |
|
6.6(금) |
구미 새마을한우촌 |
12:35 ~ 14:00 |
|
6.7(토) |
안동 추임새파크 |
12:20 ~ 13:05 |
|
□ 하회마을 식사 과정 설명
◦ 하회마을 추임새파크에서 중식을 하게 된 사유는 중식시간과 100여명의 인원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규모, 이동상 편리한 곳으로 판단하여 정하게 되었음
※ 1일차 : 경주시 안강읍 매운탕 단지 내 털보식당
2일차 : 구미시 지산동 새마을 한우촌
◦ 하회탈 공연 관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사를 일찍 마친 일부 위원(4명 정도)들이 개인적으로 식당부근 야외 공연현장 주변에 서성이었으나 버스로 탑승 안내하여 현장설명 보고장으로 이동했음
5. 현장실사 보고 시 허위보고 관련 사항
○ “1995년도에 바로 여기가 도청후보지로 결정된 자리”라고 허위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일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녹취록 확인내용
“.......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제시한 후보지에 대한 신도청소재지로서의 3대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지가 경북의 신도청 소재지로서 최적의 자리라는 것은 이미 지난 1995년에 경상북도 의회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는 ‘경북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용역’ 결과 안동지역은 2순위 지역에 비해 높은 점수 차이로 1순위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
6. 가중치 선정 및 적용에 관한 공개 건의 관련사항
6-1 가중치 산출과정과 근거
◦ 기본항목 : 5개 기본항목 간 쌍대비교를 통한 중요도 조사를 통한 가중치 설정
- 전문가 설문조사(1,000여명 대상) 및 도민 여론조사(690명)의 결과를 50%씩 반영
◦ 세부항목 : 5개 기본항목별 각 세부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문가 설문조사(1,000여명 대상) 결과로 산정
◦ 가중치 조사 결과는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 집계 시 평가운영소위원회와 시・군 추천 평가위원 입회 하에 개봉하여 산정
<가중치 산정내역>
기본항목 |
여론조사 (도 민) |
설문조사 (전문가) |
평 균 |
세부항목 |
설문조사 (전문가) |
최종가중치 |
계 |
1.0001 |
1.0001 |
1.0001 |
|
|
1.0001 |
균형성 |
0.2257 |
0.1931 |
0.2094 |
인구분산효과 |
0.2696 |
0.0564 |
연계발전성 |
0.4029 |
0.0844 | ||||
낙후지역개발촉진가능성 |
0.3275 |
0.0686 | ||||
성장성 |
0.2024 |
0.2094 |
0.2059 |
혁신성 |
0.2736 |
0.0563 |
성장잠재력 |
0.3737 |
0.0769 | ||||
산업지원인프라확보여건 |
0.3527 |
0.0726 | ||||
접근성 |
0.1914 |
0.2181 |
0.2048 |
도외접근성 |
0.2649 |
0.0542 |
도내접근성 |
0.4008 |
0.0821 | ||||
지역 중심성 |
0.3343 |
0.0685 | ||||
친환경성 |
0.1676 |
0.1816 |
0.1746 |
자연환경 |
0.3776 |
0.0659 |
도시개발범위 |
0.3261 |
0.0569 | ||||
지역 정체성 |
0.2963 |
0.0517 | ||||
경제성 |
0.2130 |
0.1979 |
0.2055 |
토지 확보용이성 |
0.4840 |
0.0994 |
도기반조성비용 |
0.5160 |
0.1060 |
6-2 가중치 적용 전・후 득점현황
<평가대상지별 세부항목별 득점현황(가중치 적용 前, 105,000점 만점)>
구 분 |
포항 |
경주 |
김천 |
안동 예천 |
구미 |
영주 |
영천 |
상주 |
군위 |
의성 |
칠곡 | |
합 계 |
73175.0 |
73667.0 |
73431.0 |
86520.0 |
75738.0 |
74418.0 |
76611.0 |
84800.0 |
71744.0 |
79483.0 |
71343.0 | |
균 형 성 |
소 계 |
14070.0 |
14304.0 |
14964.0 |
18836.0 |
14445.0 |
17308.0 |
15638.0 |
18382.0 |
15313.0 |
17534.0 |
14583.0 |
인구분산효과 |
4569.0 |
4657.0 |
4917.0 |
6317.0 |
4578.0 |
5955.0 |
4955.0 |
6130.0 |
4881.0 |
5872.0 |
4514.0 | |
연계발전성 |
5281.0 |
5078.0 |
5267.0 |
6129.0 |
5524.0 |
5322.0 |
5438.0 |
6038.0 |
4976.0 |
5497.0 |
5224.0 | |
낙후지역개발촉진가능성 |
4220.0 |
4569.0 |
4780.0 |
6390.0 |
4343.0 |
6031.0 |
5245.0 |
6214.0 |
5456.0 |
6165.0 |
4845.0 | |
성 장 성 |
소 계 |
18389.0 |
16822.0 |
16459.0 |
17941.0 |
18183.0 |
15292.0 |
16522.0 |
17761.0 |
14235.0 |
15303.0 |
15557.0 |
혁신성 |
6104.0 |
5649.0 |
5411.0 |
6037.0 |
6020.0 |
5089.0 |
5472.0 |
5944.0 |
4616.0 |
5007.0 |
4999.0 | |
성장잠재력 |
5953.0 |
5567.0 |
5561.0 |
6192.0 |
5856.0 |
5160.0 |
5602.0 |
6078.0 |
4872.0 |
5315.0 |
5244.0 | |
산업지원인프라확보여건 |
6332.0 |
5606.0 |
5487.0 |
5712.0 |
6307.0 |
5043.0 |
5448.0 |
5739.0 |
4747.0 |
4981.0 |
5314.0 | |
접 근 성 |
소 계 |
14524.0 |
14891.0 |
16520.0 |
17988.0 |
17314.0 |
14393.0 |
16745.0 |
17688.0 |
16308.0 |
17535.0 |
16118.0 |
도외접근성 |
5394.0 |
5442.0 |
6170.0 |
5881.0 |
6070.0 |
5234.0 |
5646.0 |
6074.0 |
5081.0 |
5256.0 |
5504.0 | |
도내접근성 |
4768.0 |
4892.0 |
5398.0 |
6028.0 |
5713.0 |
4687.0 |
5580.0 |
5826.0 |
5359.0 |
5895.0 |
5394.0 | |
지역 중심성 |
4362.0 |
4557.0 |
4952.0 |
6079.0 |
5531.0 |
4472.0 |
5519.0 |
5788.0 |
5868.0 |
6384.0 |
5220.0 | |
친 환 경 성 |
소 계 |
15814.0 |
17361.0 |
15481.0 |
19235.0 |
15645.0 |
16328.0 |
16558.0 |
18553.0 |
14993.0 |
17469.0 |
14815.0 |
자연환경 |
5187.0 |
5496.0 |
5082.0 |
6415.0 |
5148.0 |
5616.0 |
5650.0 |
6258.0 |
5147.0 |
6057.0 |
4979.0 | |
도시개발범위 |
5430.0 |
5557.0 |
5270.0 |
6185.0 |
5381.0 |
5352.0 |
5629.0 |
6031.0 |
5049.0 |
6055.0 |
5112.0 | |
지역 정체성 |
5197.0 |
6308.0 |
5129.0 |
6635.0 |
5116.0 |
5360.0 |
5279.0 |
6264.0 |
4797.0 |
5357.0 |
4724.0 | |
경 제 성 |
소 계 |
10378.0 |
10289.0 |
10007.0 |
12520.0 |
10151.0 |
11097.0 |
11148.0 |
12416.0 |
10895.0 |
11642.0 |
10270.0 |
토지 확보용이성 |
5028.0 |
4901.0 |
4790.0 |
6398.0 |
4818.0 |
5720.0 |
5667.0 |
6372.0 |
5678.0 |
6107.0 |
5091.0 | |
도기반조성비용 |
5350.0 |
5388.0 |
5217.0 |
6122.0 |
5333.0 |
5377.0 |
5481.0 |
6044.0 |
5217.0 |
5535.0 |
5179.0 |
<평가대상지별 세부항목별 득점현황(가중치 적용 後, 1,000점 만점)>
구 분 |
포항 |
경주 |
김천 |
안동 예천 |
구미 |
영주 |
영천 |
상주 |
군위 |
의성 |
칠곡 | |
합 계 |
696.56 |
697.40 |
696.98 |
823.54 |
720.22 |
708.59 |
731.43 |
807.87 |
687.85 |
758.92 |
682.18 | |
균 형 성 |
소 계 |
132.39 |
133.95 |
139.97 |
174.92 |
136.31 |
159.84 |
146.43 |
170.88 |
142.60 |
162.41 |
137.05 |
인구분산효과 |
34.39 |
35.05 |
37.00 |
47.54 |
34.45 |
44.82 |
37.29 |
46.13 |
36.73 |
44.19 |
33.97 | |
연계발전성 |
59.41 |
57.13 |
59.25 |
68.95 |
62.14 |
59.87 |
61.18 |
67.93 |
55.98 |
61.84 |
58.77 | |
낙후지역개발촉진가능성 |
38.59 |
41.78 |
43.71 |
58.43 |
39.71 |
55.15 |
47.96 |
56.82 |
49.89 |
56.37 |
44.30 | |
성 장 성 |
소 계 |
168.23 |
153.83 |
150.82 |
164.18 |
166.37 |
139.99 |
151.33 |
162.57 |
130.62 |
140.37 |
142.80 |
혁신성 |
45.85 |
42.44 |
40.65 |
45.35 |
45.22 |
38.23 |
41.11 |
44.65 |
34.68 |
37.61 |
37.55 | |
성장잠재력 |
61.07 |
57.11 |
57.05 |
63.52 |
60.08 |
52.94 |
57.47 |
62.35 |
49.98 |
54.53 |
53.80 | |
산업지원인프라확보여건 |
61.31 |
54.28 |
53.13 |
55.31 |
61.07 |
48.83 |
52.75 |
55.57 |
45.96 |
48.23 |
51.45 | |
접 근 성 |
소 계 |
130.99 |
134.47 |
148.88 |
163.97 |
156.89 |
129.95 |
152.25 |
160.50 |
148.94 |
160.78 |
146.46 |
도외접근성 |
39.00 |
39.35 |
44.61 |
42.52 |
43.89 |
37.85 |
40.82 |
43.92 |
36.74 |
38.00 |
39.80 | |
도내접근성 |
52.17 |
53.53 |
59.07 |
65.96 |
62.52 |
51.29 |
61.06 |
63.75 |
58.64 |
64.51 |
59.02 | |
지역 중심성 |
39.81 |
41.59 |
45.20 |
55.48 |
50.48 |
40.81 |
50.37 |
52.83 |
53.56 |
58.26 |
47.64 | |
친 환 경 성 |
소 계 |
122.67 |
134.01 |
120.06 |
149.11 |
121.39 |
126.97 |
128.81 |
144.00 |
116.66 |
136.16 |
115.16 |
자연환경 |
45.59 |
48.31 |
44.67 |
56.39 |
45.25 |
49.36 |
49.66 |
55.01 |
45.24 |
53.24 |
43.76 | |
도시개발범위 |
41.22 |
42.19 |
40.01 |
46.96 |
40.85 |
40.63 |
42.74 |
45.79 |
38.33 |
45.97 |
38.81 | |
지역 정체성 |
35.85 |
43.51 |
35.38 |
45.77 |
35.29 |
36.97 |
36.42 |
43.21 |
33.09 |
36.95 |
32.59 | |
경 제 성 |
소 계 |
142.29 |
141.14 |
137.25 |
171.36 |
139.26 |
151.84 |
152.61 |
169.91 |
149.02 |
159.21 |
140.70 |
토지 확보용이성 |
66.66 |
64.98 |
63.50 |
84.82 |
63.88 |
75.83 |
75.13 |
84.48 |
75.28 |
80.97 |
67.50 | |
도기반조성비용 |
75.62 |
76.16 |
73.74 |
86.54 |
75.38 |
76.01 |
77.48 |
85.43 |
73.74 |
78.24 |
73.21 |
6-3 가중치 설문조사 과정 및 경위
◦ 도민 여론조사
- 조사대상 : 690명(시・군별 30명)
∙ 20세 이상 성인 대상 무작위 추출,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 지역 지도자, 위원회 관련자 제외
- 조사방법 : 전국단위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방문면접조사)
- 설문내용 : 기본항목 간 쌍대비교 문항
- 분석방법 : AHP 방식
◦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지역개발, 지리, 도시계획, 경제, 토목, 건축, 환경 분야 전문가 1,000명 내외(대구・경북 연고자 제외)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우편)
- 설문내용 및 분석방법 : 기본항목은 도민 여론조사와 동일하고 세부항목은 기본항목 내 세부항목 간 중요도를 백분율로 조사
경북 신도청소재지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가중치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 ꡔ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은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 받아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최고 득점지역을 예정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 두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평가기준에 대한 항목별 가중치 설정에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본 설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응답 자료는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가중치 설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에 귀하의 고견이 필요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작성하신 설문서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에 封印하신 후 우송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된 업무 및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이 규 방 올림 ※ 문의처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 문정호 연구위원, 박민아연구원 ( tel : 031-380-0216, 0192) |
1. 기본항목
▶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
※ 귀하는 경북도내 시․군 관련 각종 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 귀하의 거주지 주소, 직장주소, 본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거주지 : ( )시․도
직 장 : ( )시․도
본 적 : ( )시․도
※ 참고사항(평가항목의 구성과 의미)
경북 신도청소재도시는 개발방향에 따라 균형성, 성장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세부항목과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항목 |
세부 항목 |
평 가 내 용 |
균형성 (지역균형 발전의 파급성) |
인구분산효과 |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낙후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확보 여부 |
연계발전성 | ||
낙후지역 개발촉진 가능성 | ||
성장성 (신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 |
혁신성 |
▪경북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성장관련 여건의 확보 가능성 여부 |
성장잠재력 | ||
산업지원 인프라 확보 여건 | ||
접근성 (광역행정의 효율성) |
도외접근성 |
▪道 행정의 중심지로서 도민통합과 행정 효율성의 극대화 가능 여부 |
도내접근성 | ||
지역 중심성 | ||
친환경성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가능성) |
자연환경 |
▪명품도시로서의 정체성과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가능 여부 |
도시개발범위 | ||
지역 정체성 | ||
경제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
토지 확보 용이성 |
▪도시건설에 있어 개발비용의 경제성 여부 |
도시기반조성비용 |
2. 주요항목
이 조사는 평가항목간 상대적 주용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각 항목별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예 시 >
☞ A 항목이 B항목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 경우 |
균형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성장성 |
균형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접근성 |
균형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친환경성 |
균형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경제성 |
성장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접근성 |
성장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친환경성 |
성장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경제성 |
접근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친환경성 |
접근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경제성 |
친환경성 |
매우중요 |
중요 |
다소중요 |
동등 |
다소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경제성 |
3. 세부항목 가중치
각 기본항목 중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도출합니다. < 예 시 >
|
□ 각 기본항목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기입해 주십시오
기본항목 |
세부 항목 |
가중치 |
균형성 |
인구분산효과 |
|
연계발전성 |
| |
낙후지역 개발촉진 가능성 |
| |
소 계 |
100% |
기본항목 |
세부 항목 |
가중치 |
성장성 |
혁신성 |
|
성장잠재력 |
| |
산업지원 인프라 확보 여건 |
| |
소 계 |
100% |
기본항목 |
세부 항목 |
가중치 |
접근성 |
도외접근성 |
|
도내접근성 |
| |
지역 중심성 |
| |
소 계 |
100% |
기본항목 |
세부 항목 |
가중치 |
친환경성 |
자연환경 |
|
도시개발범위 |
| |
지역 정체성 |
| |
소 계 |
100% |
기본항목 |
세부 항목 |
가중치 |
경제성 |
토지 확보 용이성 |
|
도시기반조성비용 |
| |
소 계 |
100% |
붙임 1 : 과열유치행위(제보)에 대한 감점결정 내용
시・군 |
제보(위반)사항 |
위반유형(감점) |
시장・군수 소명내용 |
감점결정 |
비 고 |
포항시 |
-’08.3.14 지역교수·의원·사회단체 대표 등 조찬모임서 도청이전 성사다짐 - 경북일보에 기사화 |
-유치목적 집회행위(3) -유치행위 기고 등(2) |
-시청 출입기자 자체 취재 기사화 -시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항 |
감점 없음 |
-시에서 개입하지 않은 민간행사로 과열유치행위와 무관 |
-’08.3.31 시 도청유치위원회가 시청회의실에서 주요 사회단체장 초청 도청유치상황 보고회 개최 -7개 신문에 기사화 |
-유치목적 집회행위(3) -유치행위 기고 등(2) |
-민간인으로 구성된 시 도청유치위에서 내부적으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 을 설명 -유치위에서 보도자료 제공이 없는 상태 에서 출입기자들이 취재 후 기사화 |
〃 |
〃 | |
-’08.6.3 경북일보에 경북 동남권 협의회 명의의 충남과 경북의 평가기준 불합리성 비교 광고 게재 |
-신문 등 유치광고(3) |
-시 및 시관련 단체에서 관여하지 않은 사항임 |
〃 |
〃 | |
경주시 |
-’08.6.3 경북일보에 경북 동남권 협의회 명의의 충남과 경북의 평가기준 불합리성 비교 광고 게재 |
-신문 등 유치광고(3) |
-시가 광고한 것이 아니고 경북동남권 협의회는 시와 무관한 단체임 |
〃 |
〃 |
안동시 |
-2007 행정·산업정보박람회 (’07.4.12~4.14, EXCO)에서 유치 당위성 및 활동방향이 수록된 ‘안동의 오늘과 내일’ 책자 배포 |
-유치 전단지 배포(3) |
-조례 제정 이전에 제작된 자료로 배포, 장소도 도청유치와 관련 없음 -전체면수 59면 중 1면 -시정방향 설명으로 유치행위와 무관 |
〃 |
-시정홍보로 유치행위와 무관 |
-’08.2.1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에서 ‘도청이전 입지기준안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안동인터넷 뉴스 기사화 |
-유치행위 기고 등(2) |
-발표 주체가 시와 무관 -내용도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 |
〃 |
-발표주체가 민간이며, 특정지역을 위한 내용이 아님 |
시군 |
제보(위반)사항 |
위반유형(감점) |
시장・군수 소명내용 |
감점결정 |
비 고 |
안동시 |
-’08.2.4 지역 국회의원이 ‘도청이전 후보지선정 입지기준 전면 재검토 하라!’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안동인터넷 뉴스 기사화 |
-유치행위 기고 등(2) |
-지역 국회의원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임 |
감점 없음 |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역범위 |
-’08.2.15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에서 대구중심의 소아병적 편 가르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북도청 이전 재고 주장관련 성명서’ 발표 - 신문기사화 |
-유치행위 기고 등(2) |
-도청이전 재고 의견에 흔들림 없이 추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바람직한 기준 제시 -내용도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주체도 특정 시군이 아님 |
〃 |
-발표주체가 민간이며, 특정지역을 위한 내용이 아님 | |
-’08.4.22 시장, 국회의원 당선자, 의장 등이 도청, 대경연구원 등 도청이전 관련기관을 항의방문 -신문, 방송 기사화 |
-개별접촉 유치행위(5) -유치행위 기고 등(2) |
-공정추진을 요청하는 현장 목소리 전달 -추진위원 등 개별접촉을 한 것이 아님 |
〃 |
-공정하게 추진하라는 입장전달은 과열유치행위로 보기 어려움 -기관방문은 위원과의 개별접촉과 무관 | |
-’08.5.13 도청유치 신청지에서 도청이전 공동신청 협약식 체결 -안동인터넷 뉴스 기사화 |
-유치목적 집회행위(3) -유치행위 기고 등(2) |
-양 시군의 협약은 필수전제, 시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함 -최소한의 시・군민 참석, 현수막 등 선동적 유치행위 사전 방지 |
〃 |
-시·군은 지역의 현안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바 알권리 충족 차원으로 봄이 타당함 | |
-’07.5.14부터 안동인터넷신문 배너광고 풍수지리적 입장(5.14~5.26) 안동·예천 공동신청(5.13~) 안동 도청이전의 당위성(5.6~) |
-인터넷광고 3건(3점) ※ 1건당 감점(1일 1건 간주 매일 감점) |
-인터넷 뉴스에서 자사 뉴스를 캡처한 것 으로 다른 뉴스도 제공 -언론사 뉴스 고유의 영역 |
〃 |
-언론사의 고유영역임 | |
-’08.5.15 도청기자실에서 ‘풍수 지리적 입장에서 본 도청후보지’ 란 도청후보지 홍보용 전단지 제작·배포 |
-전단지 제작·배포(3) |
-평가자료 제출을 위한 도청방문 시 평가 자료 중 한 페이지를 복사하여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배포 |
〃 |
-도청내 기자실에 한정된 상황으로 보아 배포행위로 보기 어려움 |
시군 |
제보(위반)사항 |
위반유형(감점) |
시장・군수 소명내용 |
감점결정 |
비 고 |
안동시 |
-’08.5.18 시장,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 도청후보지 검무산 등반 -UGN경북뉴스 기사화 |
-유치목적 집회행위(3) -유치행위 기고 등(2) |
-시민들의 후보지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대외홍보는 없었으며, 언론사가 뉴스 화 |
감점 없음 |
-유치목적의 집회로 보기 어려우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으로 판단 |
-’08.5.24 군수, 공무원, 군의원 등 100여명 도청후보지 검무산 현지답사 -예천인터넷 기사화 |
-유치목적 집회행위(3) -유치행위 기고 등(2) |
-시민들의 후보지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대외홍보는 없었으며, 언론사가 뉴스 화 |
〃 |
〃 | |
-평가위원 예상인물인 전국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안동으로 오십시오’란 지역홍보 책자 배포 |
-전단지 제작·배포(3) -개별접촉 유치행위(5) |
-순수한 관광 및 투자유치 안내로 지역홍보 내용 수록은 당연함 |
〃 |
-시정홍보 성격으로 판단됨 | |
-안동시 홈페이지에 ‘존경하는 17만 시민과 출향인 여러분 도청이전 똘똘뭉칩시다. 도청이전 하나로 정신통일 필연입니다. 게시 |
-인터넷광고(3)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민이 게시한 내용으로 네티즌의 기본권리 |
〃 |
-자유게시판에 네티즌이 글을 올리는 것은 무관 -단, 시에서 인지 했으면 삭제 필요 | |
-안동MBC에서 도청이전에 대해 대담 및 리포트 다수 방송 |
-유치 광고방송(3) |
-지역 텔레비전 방송의 편성권한은 방송사의 고유 기능 |
〃 |
-지역 방송사의 고유영역 | |
-’08.5.29 경북북부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6명이 지역으로 도청 이전 요구 -연합뉴스 등 기사화 |
-유형화 곤란 과열유치(3) |
-국회의원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협의한 내용이 기사화 |
〃 |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역범위 | |
-’08.5.20 반회보(까치소식)에 ‘도청이전 후보지 안동·예천 공동신청(5.14) 안동시민+예천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란 문구와 후보지의 풍수지리 게재 |
-신문 등 유치광고(3) |
-반상회보는 매월 정기적으로 시정 추진 방향 등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매체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도청유치 공동신청 상황을 전달함 |
〃 |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 정도의 내용임 |
시군 |
제보(위반)사항 |
위반유형(감점) |
시장・군수 소명내용 |
감점결정 |
비 고 |
영천시 |
-’07.3.27 시장·시의장 명의로 ‘경북 도청이전 입지선정 방향’ 서한문을 경북대구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 충남도청이전관계자, 향우회원 등 165명에게 E-Mail 발송 |
-개별접촉 유치행위(5) |
-특정지역에 도청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최적지에 도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발송일이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전 이므로 추진위원에 대한 개별접촉은 아님 |
감점 없음 |
-입지기준에 대한 의견제시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유치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
-영남일보에 영천시, 시의회 명의로 제46회 도민체전(영천) 홍보광고 를 게재하면서 ‘세계로 향하는 경북의 미래 교통의 중심지 영천에서 부터!‘란 문구 강조 |
-신문 등 유치광고(3) |
-도민체전 연기로 침체된 축제분위기를 되살리고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체전 홍보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포괄적 홍보 |
〃 |
-도민체전을 주관하는 영천시의 지역홍보정도로 판단됨 | |
-’08.5.28 월간지 ‘경영저널’에 영천시장 인터뷰 |
-신문 등 유치기고(2) |
-경영저널의 요청으로 시정의 전반적인 인터뷰를 하였으며, 시가 도청유치를 목적으로 한 언론기고가 아님 |
〃 |
-시정의 일반적인 홍보임 | |
-’08.6.3 경북일보에 경북동남권 협의회 명의의 충남과 경북의 평가기준 불합리성 비교 광고 게재 |
-신문 등 유치광고(3) |
-시와 무관한 단체에서 광고 |
〃 |
-발표주체가 민간이며, 특정지역을 위한 내용이 아님 | |
상주시 |
-’08.4.25 상주시에서 ‘도청이전은 상주로! 그 당위성은?’ 유인물을 소속 공무원에게 제작 배부 |
-전단지 제작·배포(3) |
-상주시 공무원이 알아야 할 도청이전 후보지로서의 기본현황과 내용을 수록한 유인물로 대외홍보용이 아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용 자료임 |
〃 |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공무원 교육 자료는 무관 |
의성군 |
-지역국회의원이 ‘경상북도 도청 이전 최적지, 의성군과 군위군 지역!’이란 내용이 수록된 2007 의정활동보고서 제작·배포 |
-전단지 제작·배포(3) |
-군과 협의 없이 한 정치인 개인의 소견 -여타 시군도 공통적인 정치인 고유 행위 |
〃 |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역범위 |
-’08.3.12부터 현재까지 의성군청 홈페이지에 ‘신도청 소재지 의성 유치’ 게재 |
-인터넷 광고(3점) ※ 1건당 감점(1일 1건 간주 매일 감점) |
-도청유치는 군의 현안업무로 군민들이 알아야 할 후보지의 기본현황, 추진일정 등 단순한 군정 홍보로 구성 |
〃 |
-군에서 군정현안을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임 |
시군 |
제보(위반)사항 |
위반유형(감점) |
시장・군수 소명내용 |
감점결정 |
비 고 |
의성군 |
-’07.4.13 도청유치 기원 의성군민 걷기대회를 계획하였다가 취소 -매일신문에 기사화 |
-유치목적 집회행위(3) -유치행위 기고 등(2) |
-민간단체인 건우회에서 계획한 행사로 이를 인지한 매일신문 주재기자가 기사화 하였으나, 군에서 즉각 행사 중지를 요청 하여 취소되었음 |
감점 없음 |
-민간단체에서 계획한 행사로 과열유치행위와 무관 |
-도청이전 신청지 사진이 담긴 ‘경북의 중심 의성’ 신문광고 |
-신문 등 유치광고(3) |
-통상적인 군 홍보 광고로서 군의 이미지, 특산물, 관광지 등을 홍보 |
〃 |
-군정홍보 자료로 도청유치와 무관 | |
-’08.2.1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에서 ‘도청이전 입지기준안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안동인터넷 뉴스 기사화 |
-유치행위 기고 등(2) |
-민간단체에서 협의없이 자발적으로 발표 -내용도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 |
〃 |
-민간단체에서 주관 -특정지역 유치행위와 무관 | |
-’08.2.15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에서 대구중심의 소아병적 편 가르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북도청 이전 재고 주장관련 성명서’ 발표 - 신문기사화 |
-유치행위 기고 등(2) |
-군과 관계없는 민간단체에서 협의없이 자발적으로 발표 -내용도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주체도 특정 시군이 아님 |
〃 |
-민간단체에서 주관 -특정지역 유치행위와 무관 | |
-’08.5.29 경북북부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6명이 지역으로 도청 이전 요구 -연합뉴스 등 기사화 |
-유형화 곤란 과열유치(3) |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청 유치 의견을 모은 것으로 군과 협의 없는 발언 |
〃 |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역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