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
교사 개인 돈으로 사용하는 곳은 교사에게 불리한 곳이군요. 교장 교감의 판공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금으로 지급해주는데 이것을 판공비라고 합니다.
판공비(辦公費) - 공무로 쓰는 돈이라는 뜻이지요.
[접대비와 분리 - 2003. 4. 16 모 신문에서]
정부가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판공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판공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미 시·도지사를 포함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공개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에 앞서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를 떼내 판공비의 개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판공비 분리=기획예산처는 업무추진비 중 흔히 판공비로 알려진 접대성 경비와 일반 업무추진비를 분리할 계획이다. 공무원 사회를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이 업무추진비를 판공비와 동일시하는 데 따른 문제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예산에 책정된 업무추진비는 1조 4936억원이지만 순수 판공비 성격인 접대성 경비는 2200억원밖에 안된다.
판공비 분리문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 부처의 세목을 조정하면 되는 사안이어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회계결산처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감사원과 세목 조정만 하면 된다. 예산처 정해방 예산총괄심의관은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를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킬지 인건비로 넣을지 등이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내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처로 자료를 넘기는 5월 말 이전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추진비에 순수 판공비만 남을 경우 공무원 판공비 규모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판공비 내역이 공개될 경우 시민단체들이 규모의 많고 적음을 놓고 따질 것이기 때문에 판공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룸살롱 및 골프장 비용을 기업 접대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과 함께 판공비 공개는 사회의 사치성 경비를 줄이는데 어떻게든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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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님의 글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친목회비를 걷어 어지간한 애경사뿐만 아니라 설,추석,스승의 날 때 교장, 교감의 선물 그리고 전체회식자리, 직원여행도 모두 친목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께서 퇴직하시면 퇴직행사(?)까지 치뤄드리는데 솔직히 그돈이 모두 교사들의 개인주머니에서 나가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직원에게 애경사가 있거나 전체회식할때 판공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사돈으로 다 할꺼면 교장과 교감에게 뭐하러 판공비를 주나 해서요. 어떤사람은 판공비가 월급처럼 개인돈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관리자(교장,교감)에게 판공비를 주는 목적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처럼 개인이 쓰는 돈인지, 아님 요즘 3급이상 공무원은 판공비내역을 공개한다고 하던데, 교장 교감이 받는 판공비도 그렇게 공개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