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자신의 휴대폰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우렌 아바예프 정보 통신부 장관이 발표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알마티 주민이 dialog.egov.kz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정보 접근성에 대한 법'을 근거로 어떤 식으로 카자흐스탄 영토에 있는 외국인의 휴대폰 기기를 등록하고 재 등록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들은 단지 심카드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요구 사항이 외국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까?”라고 알마티 시민이 질문을 했다.
정보 통신부 장관의 대답은 국내 모바일 통신 망을 이용하여 작동이 되는 것을 포함해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생산되고 국내로 수입된 모바일 통신 이용 기기는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로밍 서비스로 연결된 모바일 통신 기기나 기계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설치된 기기는 예외이다.
“만약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있고 로밍으로 모바일 통신 기기를 이용한다면, 이 기기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인이 모바일 통신 기기로 카자흐스탄 모바일 통신 망에서 작동되고 있는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등록 대상입니다.”라고 아바예프 장관은 언급했다.
이전에 아바예프 장관이 통신법에 개정되고 보충되었던 내용에 따라 정보 및 통신 문제에 관한 개정을 설명했었다.
36-2조 2항에 따라 모바일 통신 기기 소유주는 모바일 통신 기기 등록 규정에 따라 통신 기업에 기기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모바일 통신 기기 등록 규정은 법무부 기관에서 국가 업무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통신 이용을 위해 기기 등록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36-2조 3항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등록하기 위해 휴대폰 소유주는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 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 모바일 통신 기기 개별 고유 번호,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통신사에서 무상으로 모바일 통신 기기 개별 고유 번호 데이터 베이스로 발송합니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통합 모바일 통신 망 기기 개별 코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명시된 조치는 1년 내내 계속 진행됩니다. 2019년부터 등록하지 않은 모바일 기기는 통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장관의 말에 따라 모바일 기기 등록 과정 간소화를 위해 만약 통신사에 통신 이용 고객의 주민 번호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용 고객은 통신사를 반드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 2019년 1월 1일 까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기기가 자동적으로 로컬 시스템에 등록된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