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이 전개하고 있는 자격요건 폐지에 대한 반대 서명서
지난해 문체부 장관에게 자격요건 제한폐지 부당성 알리며 재고 건의
법률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오현득 부원장, 문체부 차관과 협의
국기원(원장 정만순)이 체육 지도자 검정응시 조건에서 ‘태권도 4단 이상, 사범자격 보유자 자격요건'이 폐지되는 것에 반대하며 해결책 강구에 나섰다.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 검정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태권도를 비롯한 검도, 유도, 우슈, 택견, 공수도 종목에 대해 해당 경기단체가 발행한 단증과 사범자격 보유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했던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했다.
[국기원 입장] 이 같은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대해 국기원은 지난해 4월 정만순 원장 명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자격요건 제한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 건의문에서 정 원장은 “국기원은 1972년부터 42년 동안 37,765명의 사범자격증을 발급했고, 세계 2,690명 사범들은 4단 이상 자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태권도 관련 국가 지도자 취득의 전제였던 ‘국기원 4단 이상으로서 사범자격자’라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소속 사범과 회원의 이름으로 태권도 사범 자격 소지자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를 유지·강화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태권도계 반응] 국내외 태권도계는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며 태권도를 제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자산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태권도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40년 동안 쌓아온 '사범제도'가 붕괴되면 국내외 태권도계가 큰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재검토를 기대하고 있다.
박윤국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은 “한 해 4단 이상, 사범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40여 개 대학 태권도학과에서 배출되는 인원을 포함해 5만 여 명이나 되는데,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태권도 단증과 사범지도자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KTA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민원을 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기원 해결 방안] 국기원은 자격제한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며 국기원을 방문하는 태권도인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의 해결 방안을 세워 놓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국기원)의 항목을 추가해 2급 스포츠지도사(태권도 종목)의 경우 태권도 사범 자격증 취득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기원 오대영 연수처장(사무처장 직무대행)은 10월 15일 "종주국 태권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4단 이상 사범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2급 스포츠지도자 실기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4단 이상의 유단자들이 실무연수를 대신해 국기원에서 사범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득 행정부원장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 부원장은 15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나 태권도 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다른 태권도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기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오 부원장은 차관을 만나기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잘 협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잘 풀릴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