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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판례/법령 재심사유(판단유탈) 개념-판례
늘푸른솔 추천 0 조회 1,238 14.02.11 11: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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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11 20:14

    첫댓글 __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2.29. 자 82사19 결정 참조), 소론과 같이 위 상고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그 판결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바 없는 이상 그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도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14.02.11 20:15

    위 판례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는
    현재 같은 법 제 451조 입니다

  • 14.02.12 12:21

    원고가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바 있는 이상 재심사유가된다.라고 할수 있군요감사합니다.

  • 14.02.12 12:20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법원에서 재심을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필승!

  • 14.07.05 15: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4.07.31 16:36

    제심상대가 되는 것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서증이 없으면 아무소용이 없네요 // 무작정 서증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

  • 16.11.23 12: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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