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해당분은 06.1.1-12.31 해당분이고
금년은 1.1-11.30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작년분은 금년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작년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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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아무때나 하시는게 아니구요.
매년 5월달(1일부터 3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2006년도분)하실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하게
해놨다고 신문에서 본것 같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정보 수집해서 처리하세요
이런일을 세무서나 이런데 의뢰하면 수수료 받죠.
경정청구를 해서 얼마나 많이 세금을 환급받으 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수료만큼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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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태를 파악해 보면 국가 즉 과세당국은 세금을 더 걷을려고 그러지 경감시키기는 힘듭니다.
경정, 수정신고, 조세불복주의등이 있지만 절차가 꽤나 까다롭고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듭일입니다.
만일 세금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조세불복제도인데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경정청구서의 종류는 과세표준및 세액에 대해 경정하는것이 있고 세액에 대해서만
경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이 경정청구를 할시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부당하다고 필이 오면 법인 세액에 대해
경정하는것이고요 님같은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신고를 하실려고 하시는 거니까
개인입니다.
작성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전문지식인(네이버 말고요!!) 즉 납세 대리인을
지정하세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급 선무라 생각 되네요
그리고 경정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하내요.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15년이면서 경정 같은 납세인에게 유리한 세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셔야 되네요!!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