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세입자)인 경우 내용증명 예제 ■ 임대인인 경우 내용증명 예제
②전월세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독촉하는 경우
③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며,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독촉하는 내용증명
④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지만 부동산의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경우 두사람 모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경우
⑤계약서상의 임대면적과 실재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⑥임대계약기간이 만료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으로 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통고.
②계약 만기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임대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부득이 이사를하고, 이에따른 손해비용(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을 요구하는 내용
③주변의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전월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④임차주택에 보일러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통보를 하는 경우
⑤동일 건물내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도록 점포를 임대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으나 같은 업종의 임대를 허용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테리어 등 비용도 지불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