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의 폐지를 보고
지난 반세기 동안 군인들의 바이블이었던 군인복무규율이 6월29일부로 폐지되고 ‘군인복무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한다.
물론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갈아입고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법이 등장하기 마련이겠지만 반평생을 군에서 몸담아온 노병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특히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행동규범으로 필자가 육사 3학년 생도시절이었던 1966년 3월15일 대통령 령 제 2465호로 공포되었다. 생도시절 군사학시험에 많이 출제되어 완전히 암기하여, 초임장교부터 전역할 때까지 항상 포켓에 넣고, 책장 첫 칸에 보관하고 있었다. 제1장 총칙부터 2장 강령, 3장 명령, 보고 및 신고, 4장 호칭 및 태도, 5장 내무생활, 6장 근무, 7장 건강관리, 8장 안전 및 비상대책, 9장 군사보안, 10장 보칙까지 총 182조항이다.
군인복무규율은 이 영이 제정되기 전에 각 군별로 적용하던 병영생활의 규범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제정 후에도 시대상황과 복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 지금까지 활용하였다.
새로 시행된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2014년 발족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군인의 인권 및 복무와 관련된 의원입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정되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형식으로 상향해 위상을 강화하고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인의 의무 및 금지사항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임하지 않고 종래의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행하던 지휘권(지시. 명령)의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 시에도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군인복무기본정책’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군인의 복무와 관련된 중. 장기 기획 및 계획 수립의 기준마련과 군 복무정책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갖게 되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의 해설판을 만들어 중대 급까지 배포하고 교육을 병행하여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선진강군육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하반기부터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군내 폭행. 협박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군형법도 개정하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반평생 생활규범 ‘군인복무규율’ 폐지의 아쉬움을 달래며, 새로 시행될 ‘군인복무기본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불어 국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