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Ⅱ)(실손) 특별약관[자동차라 함은] - Daum 카페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대상
1. 사망
2. 12대 중과실
3. 일반교통사고
1) 상해급수 1, 2, 3
2) 중상해
상해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 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의 법칙(Rule of 9's)」
*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Lund & Browder chart)」
상해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 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 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404 | 2024.06.03 | 상품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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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Ⅱ)(실손) 특별약관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 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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