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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연간단가계약 체결된 시설공사 계약금액 증액 |
연중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공종인 도로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5억원의 금액으로 연초에 입찰하여 3. 12 ~ 12. 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공종별 단가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낙찰업체와 공종별 단가가 합산된 금액인 8,157,100원에 단가계약하고 공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지급된 월별 기성액을 감안하면 계약기간까지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측되어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의 예산을 추가계약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2. 당초 계약된 5억원이 집행되면 계약을 종료하고 추경에 확보된 3억원에 대하여는 신규로 단가입찰을 통해 계약을 한 후 집행을 해야 하는지 ?
【회신】 |
(H078481, 2007.8.8)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단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산정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부가세를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바,
2)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라 할지라도 당해예산 범위내에서 설계서등에 확정되어 예정물량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다면, 추가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새로운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연간단가계약 체결된 시설공사 계약금액 증액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