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4-1) 미국에 주택이 한 채 있는데 해당 주택을 매도 후 딸 명의로 다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매도 후 딸에게 증여해준 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자산반출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건지
(답변) 1. 따님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따님분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외에 소재한 거주자의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하시는 어머니께서 증여세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도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증여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문의 4-2)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그냥 증여신고 안하고 미국에 계 속 살면 문제없이 지나가는건지, 아니면 증여신고 안하고 지내다 한국 에 돌아가 거주자 신분 회복하거나 영주권 포기라도 할 때 해외재산 반출 한 돈 소명하면서 문제가 되는지
(답변) 1.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신고하지않고 미국에 계속 거주하시면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3. 한국에 돌아와서 거주자 신분 회복할 경우 증여시점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