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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거창공동주택에 참여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장대익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 미리 연봉에 섞어 주기 금지 | |
- 노동부, 오는 7.1부터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 변경 시행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연봉에 포함,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변경된 지침에 맞추어 6월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퇴직금이 임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관행이 없어지고,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퇴직 후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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