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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시책과 법속
[1] 사회 시책
*'사회시책'의 뜻: 여기서의 "시"는 베풀 시<施>이다. 즉, "사회에 대해 국가가 베푼 정책"이라는 뜻
▷ 농민 보호 정책
① 농번기(농사일이 번잡스러운-바쁜-시기)에 농민의 잡역(잡일ex;다리 놓기, 제방쌓기 등등)동원 금지
② 재해(홍수, 가뭄 등)가 심한 경우 조세와 부역을 면제
③ 고리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이자를 정해 이자가 원곡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은 못 받게 함 -> 예를 들어, 쌀 10가마니를 빌려 준 경우, 원래 빌려국 곡식(원곡)인 10가마니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이자로 10가마니까지만 더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뜻. 이자로 100가마, 1000가마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는 것.
▷권농정책(농사를 권장하는 정책)
① 사직을 세워 토지신(사=社)과 5곡의 신(직=稷)에게 제사를 지냄
② 왕이 친히 적전을 갈아 농사의 모범을 보임
*문제: 왕이 친히 경작한 땅의 이름은? (모르면 바..보 ^_^)
③ 황무지를 개간할 경우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면세)해줌--> 적극적인 개간 장려
(그러나, 사실상 개간이란 1,2인의 노동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노비를 소유한 귀족들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 귀족들은 노비를 동원해 대규모의 땅을 개간하여 면제를 받고, 세습까지 하며 부를 축적했다)
[2] 사회 시설
1) 의창-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 춘대 추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음)원칙.
2) 상평창- 개경, 서경, 12 목에 설치, 곡식과 베의 값이 쌀 때 사들였다가 값이 오르면 팔아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 => 물가 조절기관
3)국립의료 기관-개경: 동, 서 대비원 / 서경- 대비원 => 빈민 구휼.
4)혜민국: 백성의 의료를 맡아 약을 지급
5)재해 대비 기관(임시 관서): 구제도감, 구급도감
6)제위보: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
*보: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사업 경비를 충당하는 일
종의 재단.
[3] 법률과 풍습
1) 형법 -당률(당나라의 법률)을 참작하여 만들었고, 보조 법률이 있었지만, 대개는 그냥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랐다.
-중요한 사건만 개경의 상부 기관으로 올려보내고, 지방관이 처결했다.
-형벌 종류: 태, 장, 도 , 유(유배, 귀향), 사(죽음)
-반역죄와 불효죄를 중죄(무거운 죄)로 다스림 => 유교 윤리를 강조.
2) 결혼- 1부1처제를 원칙.
- 혼인 연령: 여자 18세 전후, 남자 20제 전후
- 고려 초에는 (태조 왕건 때문에) 근친혼이 성행했으나, 점차 근친끼리 결혼하지 않게 됨 (당연하지..^^).
3) 상장제례 (상례, 장례, 제례) : 국가에서는 유교적 규범에 따라 시행하려 했으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 도교, 토착 신앙에 따라서 함.
* 백성들의 일상 생활까지 유교가 장악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의 일이다. 고려까지는 통치의 기본 이념이 유교였을 뿐, 일상 생활은 모두 불교와 토착 신앙에 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도 불교와 도교 행사를 무시하지 못하고, 이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
4) 불교 행사: 연등회, 팔관회
*팔관회는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닌, 불교와 토착신앙이 융합된 행사였다. 외국인도 많이 옴.
5) 기타 행사: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등
*단오 때는 격구(축구와 유사), 그네, 씨름을 즐겼다.
[4] 재산의 상속과 여성의 지위
▷상속 대상 재산: 토지와 노비, 곡물
▷상속의 원칙: 자녀 균분 상속 (남, 녀 차별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뜻)
예외: 부모의 뜻에 따라 다르게 줄 수 있음
▷여성의 지위가 조선에 비해 높았음
①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음
② 호적에서 자녀(=아들과 딸)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순으로 기록
③ 여성의 재가(다시 결혼하는 것)가 비교적 자유로움
④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재산 분배권을 아내가 가지기도 함
** 여성의 사회진출은 제한이 있었지만 (과거를 쳐서 벼슬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
가정 생활이나 경제 운영에 있어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했다.
(3)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1]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 중농정책(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
▷ 당시는 기계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이므로, 마땅히 부(富)를 창출하는 수단이 농사밖에 없었다. 농사는 땅에다 짓는 것이고, 따라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곧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귀족들은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 역시 국가 재정의 바탕이 되는 조세의 수입이 농업과 토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토지의 적정한 분배에 가장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제도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의 정비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농업 기술은 그래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꾸준히 발전이 이루어진다. (국가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장려 하니까.)
▷ 상업과 수공업은? 발전을 못한다. 왜?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 때문에.
* 자급자족적 경제구조란? 필요한 것을 각자 자기집에서 만들어서 씀. 어디 가서 '사다' 쓰는 구조가 아님. 옷도 각자 만들어서 입고, 신도 각자 만들어서 신었다. 그러므로 상점이나 시장도 필요 없고, 화폐도 별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자연히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이나, 물건을 파는 상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또, 국가의 입장에서도 상업이 발전하여 백성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여 신분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농사를 안짓고 시간이 많아진 백성들이 '딴생각'을 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2] 토지 제도의 정비
▷고려 토지 제도의 기본 --> 전시과
▷전시과 제도의 정비 과정
태조
역분전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지급한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
논공행상이란? 공을 논하여 상을 행하는 것
현직(직관)과 전직 관료(산관)에게 모두 지급
(즉, 사망시에 토지를 국가에 반환)
경종
시정 전시과(처음 시, 정할 정)
관직의 고하(높고 낮음)과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를 나누어 줌
'인품'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토지를 나누어 준 것이 한계점
목종
개정 전시과(고칠 개)
관직만을 고려하여 줌 (인품은 고려 안함)
문종
경정 전시화(다시 고칠 경)
전시과의 완성된 형태, 이전까지는 전직 관료에게도 토지를 주었으나 이제는 현직에게만 지급함
현직에서 물러날 때 토지를 국가에 반환
현직관료(직관)에게만 지급
▷ 전시과 제도의 내용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하급관리의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농사지을 땅)와 시지(땔 나무를 할 수 있는 산)를 지급.
-토지 그 자체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 지급
*수조권: '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럼 "조"란 무엇인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보통 수확의 1/10). 즉, 국가가 관리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국가가 받을 '수조권'의 일정 부분을 관리에게 떼어서 나누어 줌. 이 수조권은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 토지를(그 토지의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하게 함.
하지만, 전시과에 따른 과전 말고, 5품이상 관리가 되어공음전을 받았을 경우, 그건 죽을 때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세습이 가능했다.
▷ 여러 가지 토지
① 한인전: 하급 관리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해 '한가한 사람(한인)'에게 지급
-> 직역(직분과 역할)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지배층(관인=관리)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켜주고, 평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급한 토지.
② 군인전: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됨
*토지 자체가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신분이 세습됨으로써, 토지까지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③ 구분전: 하급 관리와 군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에게 생활 대책으로 지급하는 토지-> 역시 직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신분 유지를 위한 것.
④ 내장전: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⑤ 공해전: 지방 관아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⑦ 사원전: 사원(절)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원에 지급한 토지
⑧ 외역전: 향리들에게 지급된 토지, 향리들의 향역이 세습됨에 따라 토지 역시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함.
☆ 직역의 대가가 아닌 "신분 유지"를 위해 지급된 토지: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
☆ 직역의 세습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습된 토지: 외역전, 군인전
⑨ 민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농민들 소유의 토지 (농민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 자유롭게 매매도 가능.
결국!!!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기본 뼈대(근간)는 --> 민전 & 전시과 제도
[3] 수취 체제(조세 제도)의 확립
-> 토지제도와 연결되어 정비
☞ 국가의 재정이 거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세 제도 역시 토지 제도에 따라 정비될 수밖에 없었다. 즉,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조세도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이 조세도 적게 내야 하므로, 누가 얼마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농민의 부담>
1) 조세 -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것, 즉,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① 민전 소유자(자기 땅을 가진 사람): 수확의 1/10을 국가에 "조"로 납부
② 국가 소유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사람: 수확의 1/4를 납부
③ 개인(귀족, 일반 관리)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사람: 수확의 1/2를 땅을 빌린 대가 (지대)로 땅 주인인 귀족에게 납부
2) 공납 - 호(戶: 집) 에 부과하는 세금.
- 포(삼베등을 나무에 둘둘 말아 놓은 것), 토산물(각 지방의 특산물-사과, 배, 도자기 등등)을 현물로 납부.
- 식구가 많으면 더 많이 부과, 호(가구 수)가 많은 현은 더 많이 부과되었을 것.
☞ 공납은 호구 수에 따라, 행정구역(주, 현) 단위로 부과되었다.-> 광종의 주현공부법
- 정기적으로 내는 것은 "상공", 왕의 생일이나, 왕실의 행사때 수시로 내는 것은 "별공"
3) 역 -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 ( 대상: 16세-60세 양인 남자 =정[丁]남)
- 군역 : 일정 기간 군에 복부
- 요역(부역) : 성 쌓기, 제방 쌓기 등에 동원
4) 기타: 물고기 잡이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어세, 소금을 만드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염세,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상세 등
5) 수취 체제의 문제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배층의 착취수단으로 이용되어 농민들이 유민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됨)되고 농촌 사회가 동요하는 원인이 됨.
(4) 경제 활동의 진전
[1] 농 업
▷ 농업 기술의 향상
① 우경(소를 이용해 농사 짓는 것)에 의한 심경(땅을 깊게 갈아 경작하는 것)
☞ 땅을 깊게 갈면 뭐가 좋은가? 땅 속 깊은 곳의 흙은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 흙은 바깥으로 일궈내어서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잘 자라서 수확이 늘어난다. 그럼, 세금(수확의 10분의 1)도 늘어나겠지 *^^*
② 2년 3작의 윤작법 (2년에 3번 농사짓는 것)
③ 제초작업(잡초제거)에 성과를 보여 휴경기간이 단축됨
☞ 잡초가 흙의 양분을 자꾸 빼앗아 가면, 곡식이 잘 못자란다. 같은 땅에 농사를 계속 지으면 땅의 양분이 다해 일정기간 쉬어야 하는데, 그것이 휴경(경작을 쉬는)
기간이다.
④ 비료로서 가축의 뒷거름(배설물)이 널리 쓰여 토지의 비옥도가 높아짐
⑤ 재배 품종: 5곡과 채소류
⑥ 이암이 원의 "농상집요"를 소개, 보급 -> 농업 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
⑦ 공민왕때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무명(면포)가 생산되게 됨 -> 의생활의 혁식
[2] 수공업
1)관청 수공업
- 해당 관청에서 공장(工匠:관청에 소속된 기술자)을 전속시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무기, 왕실과 귀족들의 생활 용품인 장식물, 도자기 등을 제조하게 함
- 공장들은 관청에서 시키는 일 말고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없었다
☞이유가 뭘까? 무기를 아무나 만들어서 마구 팔면 아무나 무기를 다 갖고 돌아다녀서 사회문제가 심각하겠지. 그리고, 이들 기술자들이 마구 물건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벌면, 귀족을 능가하는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신분제도가 흔들리게 된다...
- 국가에서 이들 공장들에게 녹봉(월급)은 물론 토지를 주고 일을 시킴
2) 민간 수공업
-가내 수공업 중심( 집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씀) : 생활 필수품(옷, 신발 등), 포목류
(포목은 공납으로 납부하기 위함)
-소(천민 행정구역): 전문적으로 수공업품 생산
-사원(절): 제지(종이 만들기), 직포(포=천을 짜는 일) => 사원 수공업 발달
[3] 상업과 금융
▷ 상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함 . 왜?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였으니까.
하지만, 국가가 필요로하는 물품과 귀족, 왕실의 수요품을 공급할 상점은 필요했으니까, 수도에 국가가 특별히 허가를 내준 상점(시전)은 있었다.
1) 시전 상업: 관청 수요품과 왕실, 귀족의 생활용품 공급 - 비단, 베, 쌀..등등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을 주는 대신, 국가의 수요품은 "공짜로" 국가에 납품해야 했다.
*경시서: 수도에 있는 이런 시장과 상점들의 상행위를 감독하고, 물가를 조절하는 관청
2) 화폐: 최초의 화폐-성종때 건원중보 => 상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못함
-숙종: 해동통보, 해동 중보, 삼한 통보등 동전과 활구(은병)을 주조
*"은병"이란?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병 모양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 한때 은병 하나의 값이 포 100여필에 달했다. 일반 민중은 구경도 할 수 없었고, 귀족들간의 대 저택이나, 대 토지의 거래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화폐가 제조되긴 했으나, 잘 쓰이진 않았고,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는 여전히 곡식과 포가 주된 교환수단이었다**
3) 고리대업 :귀족이나 사원은 많은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 가난한 농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곡식을 꾸어주오, 갚지 못하면 노비로 만들었다.
4) 보(寶) 발달
-"보"란? 일종의 재단. 기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로만 사업을 하는 것.
이자를 가지고 학비를 마련하면 학보, 불경 간행에 쓰면 경보, 팔관회 경비에 쓰면 팔관보, 빈민 구제에 쓰면 제위보. => 이자 취득에 급급하여 결과적으로 농민을 괴롭힘.
[4] 대외무역
▷ 고려 시대 무역항: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
1) 대송무역(중국 송나라에 대한 무역):
-수입품: 비단, 약재, 책, 악기
-수출품: 원료품-금, 은, 인삼 / 수공업품- 종이, 북, 먹, 부채, 나전칠기, 화문석.
-무역 통로: 북송때: 벽란도----덩저우
남송때: 벽란도----밍저우
2)거란, 여진과의 무역
-거란: 은 <-----> 고려: 식량, 문방구, 구리, 철
-여진: 은, 모피, 말 <---> 고려: 식량, 철제 농기구
3) 일본과의 무역: 별로 활발하지 못함
4) 기타 : 대식국인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은, 향료, 산호 등을 가지고 무역.
--> 이들이 고려(Corea)라는 이름을 서방에 널리 알림.
*144 p 지도 잘 볼 것!!! 벽란도의 위치, 덩저우, 밍저우의 위치.
국경이 천리장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11~12C 지도이다. 13C 공민왕때는 쌍성총관부 탈환으로 국경이 훨씬 위로 올라간다. (13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