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액 계산은 실제 발생한 배부기준에 적용한다는 것인데 p87 문제 3에서
전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p75를 보면 제조간접비 60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제조간접비 예상액을 동 기간의 예정배부율 기준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고정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예정 조업도 27,600h로 나누어서 구하고 25,
전체 제조간접비 예정배분율은 실제 발생한 배부기준 28,800h으로 나누는 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문제를 다소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이 문제는 응용문제이구요, 자료에 배부액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즉, 일반적인 문제는 실제발생기준과 예정배부율이 먼저 주어져서 예정배부액을 구하는데, 이 문제는 거꾸로 예정배부액 1,728,000원과 실제발생기준 28,800시간이 먼저 주어져서 거꾸로 예정배부율 60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나누기 예정배부기준 = 예정배부율 방식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앞의 기본문제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