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부터 BC주는 고용기준을 변경해 노동 가능연령을 현행 12세에서 16세로 올린다. BC노동부는 새 법은 청년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고용기준에 맞춰서 개선된 것으로 오는 10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일자를 미룬 것은 고용주와 청년 근로자들이 새 기준에 대비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새 법은 또 각 연령대 적합한 일자리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14세부터 15세는 ‘가벼운 일’만 허용이 되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일부의 경우 14-15세에게 ‘가벼운 일’을 넘어서는 작업이 허용되는데 노동부 허가가 필요한다.
한편 주노동부는 ‘가벼운 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라이프 가드, 코치, 골프 캐디, 캠프 카운셀러, 스포츠 심판 같은 오락 및 스포츠 클럽과 관련된 일
• 정원일, 손작업 수확, 낙엽 및 눈 제거작업, 잔디깍기와 같은 가벼운 농장 및 마당 작업
• 행정 및 비서업무 관련 일
• 선반 채우기, 주문포장, 매장 정렬, 판매, 캐쉬어 같은 소매 관련 일
• 테이블 청소, 음식준비, 설겆이, 음식 및 비주류 음료 서빙 같은 요식업 관련 일
• 컴퓨터 프로그램, 시각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글쓰기 및 편집 같은 컴퓨터 및 숙련 업무 등 이다.
12세 이상의 아동은 직계가족이 소유한 농장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계속 허용되는데 단, 주정부의 안전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파트타임의 베이비 시팅, 신문배달, 직장 일자리, 학업관련 일의 노동은 허용되며 녹음 및 라이브 오락산업 종사자는 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BC주는 12세를 최저 노동연령으로 허용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주이다.
워크세이프BC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사이에 14세미만 노동자에게 11만 달러의 장애청구액이 지급되었다. 주정부는 추가로 16-18세 연령츠의 근로자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일에 대한 정의를 준비중이며 올해안에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를 위험과 불공정한 작업환경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베인즈 노동주 장관은 말했다. 주정부는 1천 7백명이 넘는 근로자, 고용주, 부모의 자문을 구해 올해초 이번 청년 고용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