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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 territorial sea , 領海 ]
요약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지역으로서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해양법조약에 12해리로 정의되었다.
해양관할권의 구분
연안해(沿岸海)라고도 한다. 종래 영해의 개념이 구구하여 광의(廣義)로는 국가영역(國家領域)에 속하는 모든 해면(海面)을 총칭한 것이었으나, 1930년 국제법전편찬회의에서 협의(狹義)로 규정한 이래 영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내수(內水)를 제외한 연안해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제1, 2차 UN해양법회의(1958, 60) 및 제3차 UN해양법회의(73∼82)에서도 이 용어를 채택하였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主權)에 복종한다.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上空), 영해의 해저 및 그 지하(地下)에 미친다(UN해양법조약 2조 2). 말하자면 연안국은 원칙적으로 그 영토에 대한 것과 같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리하여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어업 기타의 자원개발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연안국의 권능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항행(無害航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국제교통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해를 가진 모든 국가에 부과된 영역권(領域權)의 제한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외국선박 내의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거나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 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을 수색하거나 그 범죄인을 체포하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영해 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 내의 사람에 대한 민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航路)를 변경시키거나 할 수도 없다. 그 선박이 영해 통항 중에 스스로 부담한 책임이나 인수한 채무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어떠한 압류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무해항행은 만(灣)이나 항(港)과 같은 내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교통의 요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해(內海)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수에서는 영해에서보다 연안국의 권한이 보다 강하게 미친다. 국제법상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영해 폭의 최대한이 몇 해리(海里)인가의 문제는 아직 최종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것은 영해는 연안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지만, 공해는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사용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해양법의 이원적(二元的) 구조에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이해 대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해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타국의 해안에까지 가까이 가서 어업을 할 수 있으므로 원양어업국에 유리하며, 반대로 폭이 넓은 경우에는 외국어선의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자국민만이 어업을 할 수 있는 해역이 널리 확보되기 때문에 연안어업국에 유리하게 된다.
또한 국제해협(國際海峽)에서는 영해의 폭이 좁은 경우 해협의 중앙부에 공해가 남게 되므로 각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지만, 영해의 폭이 넓으면 해협 전체가 연안국의 영해로 되기 때문에 외국선박의 통항이나 항공기의 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어업상 또는 군사상의 이익의 차이로 인해 영해의 폭을 통일적으로 결정하려는 국제회의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1982년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연합해양법조약에서는 영해 외측(外側)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을 설정하는 것과, 국제해협에서 모든 선박·항공기의 통과통항권을 조건으로 연안국은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범위 안에서 영해의 폭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데 합의하였다. 일찍이 12해리 영해를 군사상의 이유 때문에 반대한 선진국들이 어업상의 이유에서 영해확대를 반대한 해양국들을 물리치고 영해의 외측에 넓은 자원관할을 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타협의 결과이다.
한국은 이미 1977년의 ‘영해법’에서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하고, 대한해협(大韓海峽)에서만은 종전과 같이 3해리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다만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은 통상기선(通常基線) 이외에 직선기선(直線基線)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는 ‘연안국이 공인하는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 즉 가장 상세한 지도의 저조선을 가리킨다. 후자는 해안선에 굴곡이 심하거나 근거리에 일련의 섬이 있는 경우 외측의 돌단부(突端部)와 섬들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영해측정의 기선을 삼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수면상에 있는 섬에도 영해는 인정되지만, 저조시 수면상에 있어도 고조시 수몰(水沒)하는 저조고지(低潮高地)는 그것이 일부분이라도 영해 내에 있을 때에 한하여 영해 측정의 기선이 된다. 대륙붕(大陸棚)상의 인공도(人工島)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영해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그 주위에 500 m의 안전구역이 인정될 뿐이다.
일본의 경우 1977년 영해 12해리, 어업수역 200해리로 하는 영해법과 어업수역 잠정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다만 소야[宗谷]와 쓰가루[津輕], 쓰시마[對馬]의 동 ·서 양해협과 오스미[大隅]의 각 해협에서는 당분간 영해를 3해리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200해리 어업수역의 한계는 양국의 기선으로부터 중간선이다.
참조항목
[네이버 지식백과] 영해 [territorial sea, 領海]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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