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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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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사업내용 |
추진기관 |
①농업창업 지원사업 (융자 100%) |
∘‘07.1.1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 -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 귀농교육 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주택구입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
∘농지 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1억원 한도 90%까지) * 3천호 : 세대당 2천만원 ~ 2억원까지 융자 융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시․군 및 농협 |
②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100%) |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창고, 보일러실 등은 제외)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 3천호 : 세대당 2천만원 한도(공시지가 기준) |
시․군 및 농협 | |
③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보조) |
∘‘07.1.1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
∘빈집 구입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 3천호;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
시․군 |
⑤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보조) |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등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수리 귀농 희망자에게 일시적인 숙소 제공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시․군)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 : 호당 2~3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
시․군 |
⑥귀농 농업인턴사업 (보조) |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 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 18~55세 이하인자 |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 750명 :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국고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
시․군 |
⑦귀농 컨설팅 (보조/농협 추진) |
∘‘07.1.1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750명 :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협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