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서관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작은도서관'이다.
이미 알다시피 최근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기존 문고 대신에 작은도서관을 공식적으로 도서관의 한 종류로,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시켰다. 글쎄 큰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구분할 방법을 여전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정부나 광역, 기초자치단체, 민간부문 상관없이 작은도서관 확충과 활성화에 매우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법률이 2건이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큰 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그것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같은 법률과 정책, 제도 안에서 생각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설사 작은도서관이 그동안은 민간부문에서 주로 시도되었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공립 작은도서관도 많아졌다. 이제는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관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오늘 신문을 보다보니까 울산시 북구의회가 11월 26일 11회 2차 정례회에서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해서 심의하고 의결했는데, 부결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동안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한다. 왜 부결했을까? 보도에 따르면 "집행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무원의 일이 많아진다.’,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가 없다.’, ‘울산지역의 다른 구군과 형평성’ 등의 말을 거론하면서 조례안에 반대했다."고 한다. 글쎄 그 이유가 정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울산북구는 사실 그동안 도서관 부문에 있어서는 울산북구기적의도서관을 계기로 나름대로 잘 해 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작은도서관 조례 부결로 지역 내에서 도서관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지 걱정도 된다. 이번 기회에 정말 지역 내에서 작은도서관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도서관과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요구,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작은도서관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의 모든 지자체가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도서관 설립과 운영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안에 작은도서관도 함께 포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미 군산시는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공공도서관 운영과 함께 별도의 장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조항을 포함해서 조금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조례 체계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별로 도서관(이건 어떤 특정한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사립 작은도서관과 그 외 다른 유형의 도서관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안에 도서관 설립, 운영의 원칙과 지역 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도서관 정책과 제도(도서관 관련 위원회 설치,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 등)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면 좋겠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데일리안 부산/울산/경남)
<참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일괄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작은도서관'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검색을 해 봤더니 아래와 같이 꽤 여러 지자체가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온다. 언제 이렇게 많이 제정이 되었는지...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 법규가 검색되지는 않는다. 일부 자지체는 다시 자체 시스템으로 가서 검색을 해 봐야 한다. 그건 좀 불편하다. 그래서 보니까 경남 김해시도 별도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검색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실제는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아래 나열된 곳보다 더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