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도로 위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요령부터 사고 시 과실비율까지 모두의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내려지지 않은 직진 신호 상황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주행규칙으로 1986년 5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좌회전 통행량이 적은데도 좌회전 신호가 내려질때까지 기다리거나
좌회전 신호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지 못해
직진 신호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진입 신호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내려지지 않은 직진 신호에 허용되므로
초록불일때 비보호 좌회전 진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히 신호위반으로
단속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직진신호에서의 좌회전도 반드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좌회전 신호가 함께 있는 경우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으로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시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주행이 신호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보호 좌회전 진입 시 신중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비보호라는 말의 의미 때문에 사고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100:0의 과실을 책정했지만
지금은 직진 차량도 전방주시 및 방어운전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으로 80:2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 적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청신호 중 맞은편 차량이 진입하고 있음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경우 100:0의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유턴
비보호 좌회전과 다르게 비보호 유턴이라는 규칙도 존재합니다.
보통 유턴 구간에서는 좌회전 신호 시, 적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
여러 보조지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조지시 없이
유턴 표시만 있다면 비보호 유턴에 해당됩니다.
비보호 유턴은 적신호, 황신호, 청신호에 관계 없이 상시 유턴이 가능하나
이 역시 비보호이므로 맞은편에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면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