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3 (목) 물폭탄 태풍 '미탁' 통과… 6명 사망, 2명 실종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8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남부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불과 열흘 전 남부 지역을 훑고간 제17호 태풍 '타파'의 생채기가 가시기도 전에 올라온 강한 태풍이어서 피해가 가중됐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10월 2일 행정안전부는 오전 8시 30분께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탁의 예상 진로와 영향 범위, 특성 등 기상 전망을 점검하고 과거 유사 태풍 사례와 유형을 분석해 중점 대처 사항을 논의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태풍 '링링'과 '타파'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상기해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도 개인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경북 성주에서 농수로 지장물 제거 중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월 3일 새벽 강원도 삼척에서는 산사태로 1명이 사망하고, 경북 영덕에서도 집이 무너져 50대 1명이 사망했다. 제주에서는 주택 37채가 침수됐고, 5채가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10가구에서 이재민 30명이 발생해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하늘길과 뱃길도 모두 끊겼다.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기 684편이 결항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제주항을 비롯해 부산항·마산항·목포항 등 주요 항만에서는 선박 입·출항이 모두 통제됐다. 부산 연안 항포구에서는 3000척 넘는 어선이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하기도 했다. 가을 유명 축제들도 행사가 잠정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후 6시 중구 비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경북 경주시는 10월 3일 개막하는 신라문화제를 하루 연기해 10월 4일 개최하기로 했다. 미탁은 전남 해안에 상륙 후 남부지방을 관통해 10월 3일 오전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국군의날… 하재헌 중사 정중히 초청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전상'(戰傷) 판정을 환영하면서 "국가에 대한 그의 헌신이 이제라도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하재헌 중사가 초청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밝혔다. 탁자문위원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 하재헌 중사를 초청하면서 마음 한구석 그가 정부에게 많은 유감이 있어 오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며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를 정중하게 초청하라 하셨고, 그 또한 대통령과 국군에게 예의를 갖춰 참석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하재헌 중사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대통령의 진심과 하 중사의 국가에 대한 충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탁현민 자문위원은 그러면서 군대문화가 '때리고 맞던 시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절'로 바뀐 것을 두고 일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지만 "국군의 날 행사준비나 여타 군 관련 행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재헌 중사를 보면서 지금의 국군, 우리의 후배들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에게 고맙다. 하재헌 중사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 논란과 관련, 이날(10월 2일)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상'으로 최종 판정했다. 전상과 공상은 실제 예우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투 도중에 다쳤다'는 명예에 있어선 그 의미가 사뭇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10월 2일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公傷) 판정을 '전상'(戰傷)으로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하재헌 중사 전공상 재심의 결과에 대해 "전상군경으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재헌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부상에도 군 복무를 이어간 하재헌 중사는 운동선수로 전향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전역하고, 이어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재헌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하재헌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판정을 했다.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고,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하재헌 중사는 공상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논란이 됐다.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상이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하재헌 중사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지 한나절 만에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보훈처는 재심의를 실시해 이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공상군경 요건 인정 이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이번 하재헌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재 의학, 법률전문가 중심의 인력풀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심사위 재심의 결과는 통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지만, 이번 발표는 하재헌 중사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재헌 중사는 전날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나란히 내빈석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뒤 하재헌 중사와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고 3~4초간 포옹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하재헌 중사의 손을 두손으로 꼭 잡고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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