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남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227조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연일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43분
투표 수: 2,002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6 분 ???
미분류: 78 매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포항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북 포항 남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포항 남구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대이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투표 수: 2,993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연일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54분
투표 수: 2,715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오천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6분
투표 수: 2,284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효곡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25 분
투표 수: 2,282 매
수작업 시간: 17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대이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18 분
투표 수: 2,24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오천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8분
투표 수: 2,46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오천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2분
투표 수: 2,412 매
수작업 시간: 19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효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7 분
투표 수: 2,823 매
수작업 시간: 20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연일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4 분
투표 수: 2,954 매
수작업 시간: 21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3. 포항 남구 선관위는 미분류 5%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오천읍제1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307 매
미분류: 114 매( 오차율 8.72 %)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개표기 실무요령(2002.11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개표기를 수거 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2) 구룡포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12 매
미분류: 120 매( 오차율: 8.5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개표기 실무요령(2002.11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개표기를 수거 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장기면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066 매
미분류: 89 매( 오차율 8.35 %)
미분류 표향방
박근혜: 60 매
문재인: 4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개표기 실무요령(2002.11 중앙선관위)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호미곶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15 매
미분류: 79 매( 오차율 6.5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개표기 실무요령(2002.11 중앙선관위)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장기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62 매
미분류: 101 매( 오차율 8.0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개표기 실무요령(2002.11 중앙선관위)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는 5% 이상인 미분류가 전체 81 개 투표구 중 21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미분류 5% 이상이 발생할 때는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해야 한다.
4.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개표기 8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효곡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8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함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포항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표기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참관인이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5. 포항시 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포항시 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81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fax)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포항시 남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81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81 매를 전송했다.
2) 포항시 남구 선관위가 최종 81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연일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35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26분
포항시 남구 총투표구 (81) - 전송번호 (81) "개표종료" 21: 37 사무국장 황병남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북 포항 남구 개표진행상황표 7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포항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경북 포항시 남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19 일 21시 30분 3,035 매를 71 번 째로 전송했다???
경북 포항 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8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포항 남구 개표상황표는 71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북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북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개표전 공표,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21 투표구, 개표참관 없는 부정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북 포항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전 공표,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21 투표구, 개표참관 없는 부정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북 포항시 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경북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북 포항시 남구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1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21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북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북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개표상황표를 반드시 팩스(fax)로 중앙선관위에 전송해야 한다. 그런데 포항 남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북 포항시 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81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포항시 남구개표상황표 매수는 71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경북 포항시 남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