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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되는 대체휴일제는.!
추석을 앞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추석연휴 기간
입니다.
그 이유는 올
추석연휴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제
때문인데요.
☞대체휴일제란.?
2014년부터 설날 연휴 와 추석 연휴 가 다른 공휴일 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제도.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날·추석·
어린이날에 한정함.!
☞대체휴일제 의무시행 대상
범위.!
- 현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공서만 의무시행 대상으로,
- 중앙부처·지자체·학교·유치원·법원·우체국 등이,
포함됨.
-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경우 의무시행 대상이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근거조항이,
포함된 경우 대체공유일
적용.
☞ 9월10일(수) 쉬는곳.!
- 관공서(병원, 법원, 주민센터, 우체국, 구청
등).
- 학교(초,중,고,대).
- 어린이 집,
유치원.
-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한국거래소, 증권시장
등).
- 대기업(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텔레콤
등).
☞ 대체공휴일에 알아야 할
tip
- 대체공휴일 적용 기업에서 회사의 지시로 출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대체공휴일에 병원 진료 받을 시, 주말 진료비로,
적용되어 기본진찰료의
30%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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