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상고
[1]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패행위 신고자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甲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甲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등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그것이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조치를 한 상대방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이 행한 조치 및 그 조치에 불응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처분의 근거 법령과 그 내용, 침해되는 국가기관의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우월적 지위에서 고권적인 권한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부조직 내에서 가능한 해결조정 수단이 행정조직법 기타 법령상 존재하는지 여부,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기관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부패행위 신고자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甲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甲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등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권리의무에 직접이고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이 규정한 부패행위는 그 (가)목이 규정한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익 도모 행위’나 (다)목이 규정한 ‘부패행위의 강요 및 은폐’ 등 다른 부패행위의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 따라서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으리라는 등의 경우는 위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