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의 분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신기능상태 방문조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신 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상태와 욕구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시군구별 지역단위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어르신의 심신기능상태 등을 근거로 1-3등급 및 등급외로 판정을 합니다.
4. 등급판정결과 통지 및 지역 보건복지사업안내 1-3등급으로 판정받으신 분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서류 등을 보내드립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건복지사업(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치매검진/예방, 복지관 운영 등)과 연계시켜드립니다.
5.장기요양기관 선택 1-3등급으로 판정받으신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 종류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임의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없으며 소속 시·군·구에 의뢰하여 시·군·구가 지정해주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6.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비급여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서비스이용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주야간보호·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8. 서비스 이용 한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는 아래 등급별 월간(매월1일부터 말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097,000원
879,000원
760,000원
복지용구는 연간 150만원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1회90일 연간 180일 범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인부담 재가급여의 경우 받은 서비스 비용의 15%(기초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5%)를 부담하며, 시설급여의 경우 받은 서비스 비용의 20%(기초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시기는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수발서비스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시설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의 3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주된 서비스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 원칙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재가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들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급여
■ 시설장기요양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도서, 벽지 등 요양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득이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경우 가족에게 급여 지급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이용 시 등급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요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의 일부를 지급
■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재가급여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구체적인 복지용구의 품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급여대상 품목 선정은 2007년 10월경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사업에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구매 전용 품목 7종, 구매 또는 대여 가능 품목 7종 등 총 14종임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급여대상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서비스 종류별수가 산정지침에 의한다. ②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서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한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 장기요양수가에는 서비스 종류.내용 및 제공량 등 자원소모량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횟수 등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수가만을 산정한다.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재가 및 시설 수가에는 야간, 공휴일 등에 제공한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간보호시설에서 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오후7시30분 ~ 오후11시)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2.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 제1장 라.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의한다. ⑥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수가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비용 중 85%(경감대상자:92.5%)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며, 남은 15% (경감대상자:7.5%)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40,580
36,970
31,140
단기보호
42,490
38,860
35,230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구분
수가
방문요양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분 이상(30분당 가산액)
10,680
16,120
21,360
26,700
3,500/3,300/3,100/2,900 (30분당 수가 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27,360
35,310
43,260
방문목욕
차량 이용시(1회당)
차량 미이용시(1회당)
71,290
39,590
■ 월 한도액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구분
수가
방문요양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분 이상(30분당 가산액)
10,680
16,120
21,360
26,700
3,500/3,300/3,100/2,900 (30분당 수가 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27,360
35,310
43,260
방문목욕
차량 이용시(1회당)
차량 미이용시(1회당)
71,290
39,590
※ 주 : 서비스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액 20%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시설
38,310
33,660
29,020
전문요양시설
48,120
43,550
38,970
그룹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120
43,550
38,970
※ 1개월 비용은 30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또한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 요청에 따른 1,2인실 사용료,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여가활동 (영화감상 등)에 소요된 비용은 자율계약에 의하여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에 제시된 금액 및 본인부담 항목은 ‘07년 10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3차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족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