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원 사 건 대구지방검찰청 2004 형제 4446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대구지방검찰청 2004 형제 048337 문서위조 등
관련사건 대구고등법원 2008초 재233 재정신청(김미정외 6명)
달성경찰서 08-3449 김미정외 1 무고죄 고소
고 소 인 김
피고소인1 곽
피고소인2 김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2004. 3. 2. 달성군 논공읍사무소 공무원 김미정을 문서위조 등으로 달성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사법경찰 곽대수는 김미정과 함께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무혐의 종결하였기에 고소를 합니다.
범 죄 사 실
김미정은 2004. 10. 31. 금 삼천만원을 댓가로 망 정순연의 인감을 부정발급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고자 2005. 6. 22 야간 공동협박을 하여 벌금형 30만원형을 받았으며, 2006. 1. 17. 망 정순연의 인감을 도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형을 받은 인감관련 상습 범죄 공무원입니다.
김미정은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1999. 4. 21. 고소인의 전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황금읍사무소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형법 228조, 231조)
또, 김미정은 금 삼천만원에 대한 댓가로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본인 외에는 발급금지’된 정순연의 인감을 2003. 6. 24, 2003. 10. 31. 총 4통을 부정발급하였으며, 이건으로 망자의 집이 위 공무원과 친한 김주명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04. 2. 2 인감대장에는 정순연의 인감 1통만 기재)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 고소인이 달성군청 감사실에 진정하고 고소를 하자 김미정은 동료 공무원인 이선연과 함께 인감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전산망을 조작하여 부정발급한 인감 3통을 추가로 등재하였던 것입니다. (2004. 7 인감대장에 정순연의 인감 3통 새로 기재) (형법 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227조의 2 공전자기록)
그런데 위 사법경찰 곽대수는 지자제 공무원 범죄를 봐주기 위하여 범죄 공무원 김미정과 공모하여 엉뚱하게도 2004. 4. 19. 망자인 정순연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무혐의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2004 형제 4446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또한 곽대수는 망자의 법률상 상속자인 고소인에게 인감건과 관련하여 ‘고소권한이 없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무혐의처분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위 불기소 이유를 본 대구고등검찰청 서태경 검사는 2004. 8. 23. 오죽하였으면 고소 취지를 재설명까지 하면서 재수사명령을 내렸을까요. “망 정순연은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는데도 몰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집을 등기이전하였다”는 내용인데, “원 결정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수사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곽대수가 불기소결정을 하자마자 김미정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괴롭혀서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도 위 불기소결정으로 인해 패소하여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애초에 달성경찰서 사법경찰 곽대수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는 바람에 고소인은 무고죄 등으로 고소당하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당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의 압력으로 박광석 경찰은 실체 수사는 하지 못한 채 김미정에게 협박죄만으로 2005. 5. 31. 벌금형 삼십만원을 받게 하였으며, 다시 대구지검에서 자체 재수사를 하여 김미정은 2006. 1. 17.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형으로 공무원 봐주기식의 형식적인 처벌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의 핵심이며 몸체인 인감 건에 대해서는 곽대수에 의해 무혐의 종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검사와 경찰은 조직인 동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압력을 넣거나 그대로 원용하는 바람에 고소인은 아무리 증거를 제출하여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되어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입니다.
이에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7명의 달성군 산하 행정공무원들을 고소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재정신청중), 마침내 이들을 수사하였던 대구지검 서부지청 신종곤검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역시 동료검사에 의해서 ‘졸속 수사를 하였다고 하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예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시켰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현재 김미정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달성경찰서 김인한 경사는 대질신문조차 없이 무혐의 결정으로 서부지검의 이진호 검사에게 보고한 상태입니다.(달성경찰서 계류중)
따라서 범죄공무원들과 달성경찰들과 대구지검 및 고등지검과 서부지검의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이건은 원천적으로 달성경찰서와 대구에서는 수사하기가 곤란하므로 대검찰청에서 형법 255조, 347조, 350조에 의거 위 피의자 곽대수와 김미정을 공문서 위조와 사기 공모죄로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 사건인 인감부정발급건에 대해서 재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사 요 망 사 항
사법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곽대수는 법을 무시하고 고소취지를 왜곡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공무원 보호자 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인감발급과 전산조작에 대해서 민원인의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재산보호자인 국가의 안전과 신뢰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밝히고 행정안전부에 인감사고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달성경찰서와 대구서부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수많은 경찰과 검사들은 오히려 범죄공무원을 봐주려고 사기공모를 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찰들은 피해자는 죽든지 말든지 아예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며 능력도 없으며 방법도 틀렸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곽대수와 김미정의 허위공문서 공모 및 작성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김미정의 인감부정발급건과 관련해서 형법 제122조와 123조에 의거 원칙과 정도에 입각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실체적인 수사를 하고 인감법과 인감법령과 증거에 의거하여 달성군청 정보통신과 전산계와 논공읍과 화원읍의 전산과 관련자료 및 공부 일체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직접 문서감증신청을 하여 과학적이고 공정한 재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법대를 나온 지능 전과범이며,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산하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도록 하였던 공무원이 아닌 공해원이었습니다. 김미정은 2005. 6. 22 친언니를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패륜범으로서 야간 공동협박죄로 벌금형 30만원형을 받았으며, 망자의 인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는 인감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006. 1. 17. 망자의 인감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파렴치범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기소유예형을 받은 인감관련 상습 범죄공무원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검찰청에서는 법과 증거에 의거하여 달성군청 정보통신과 전산계와 논공읍과 화원읍의 전산과 관련자료 및 공부 일체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문서감증신청을 하여 과학적이고 공정한 재수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감법과 인감사무편람에 의거하여 인감 담당공무원으로서 인감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어 수사를 하여 인감발급의 최종 책임자 및 관리 그리고 인감 접속 공무원 전체 파일을 보유하고 달성군청 전산실과 논공읍과 화원읍의 전산파일과 시간별 공무원 전산 작업파일을 압수수색하여 전산 조작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더구나 본 건과 관련된 서태경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에는 분명히 인감 보호신청 및 인감건에 대한 수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언급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정답과 풀이까지 해서 코앞에 갖다 받쳤는데도 경찰과 검사는 수사는 커녕 오히려 차려준 밥상까지 차버리면서 무조건 공무원이 인감전산망을 수정할 이유가 없으며 전산망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니 이는 바로 경찰과 검사가 정의의 수호자는커녕 외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공신력이 일선 공무원에 의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것을 보았으므로 당장 컴퓨터 및 문서위조 전문 수사관으로 하여금 그 의혹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죄라면 구속 조치하시고 전산망 오류라면 당장 국가 안보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과 검사는 공무원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아예 인감대장과 전산망을 보지도 않고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감고 전산오류라고 변명하면 민생과 공익을 위한다는 사법부 존재자체를 모독하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징입니다.
대검에서는 구국의 심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기경찰 곽대수와 공무원 김미정에게 철퇴를 내려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는 조사 시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8. 9. 22
고 소 인 김
대검찰청 귀중
첫댓글 대리사인자체가 불법이며 오히려 대리행위의 원인(사유-본인의사확인후 대리사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증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주장자의 입증책임)..답변 고맙습니다. 군수를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 혹은 손배소송으로 해야 합니까?
무효확인은 인감증명서발급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해당 행정청(김미정소속관청)을 피고로 해야겠지요.. 현재의 손배청구는 현재 법원이나 검찰 아무도 님의 손을 들어준 바 없으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손배는 일단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다음 그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하는데 핵심쟁점에 있어서는 현재 불법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했으니까요..기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나 중요한 부분은 재산상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일목요연한 귀한 판단 바로 접수해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시군요! 소송서률에 바쁘니 나중에 시간내서 한번 정독 하여 보아야 하겠읍니다. 인간부정발급 행사하여 남의 재산 가로챈 놈들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머저리들이 문제 같은데,,, 부검조님 세세히 검토하여 의논 하여 중지를 모아 봅시다. 부검조님 감사 하옵고, 아이리스77님 화이팅 하십시다!
만능님 만나뵈서 반갑고 고마왔습니다. 부검조님 정말 예리한 조언입니다. 앞으로 보탬이 되는 회원이 되도록 할께요.
지가 만능님을 무지 좋아하지요..
부검조님의 글월과 아이리스77님의 수준있으신 댓글은 소송실례란으로 드래그,복사금지조치하여 옮겼고, 위 글월을 소송실례란으로 좀 옮겼으면 합니다만, 잘 않되네요!
녜 복사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진작 이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장을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요지를 읽고 싶어요
망자의 인감으로 고소인은 고소권한이 없다고 무혐의 되었고요, 이후 인감에 대한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재수사명령(고등검찰), 망자의 뜻으로 집이 넘어갔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인감법이나 절차에 대한 조사(인감대장/ 전산망 / 통계)는 없이 무혐의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