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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게 시 판 인감허위발급건
iris77 추천 0 조회 359 08.10.11 12:5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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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0.11 13:12

    첫댓글 대리사인자체가 불법이며 오히려 대리행위의 원인(사유-본인의사확인후 대리사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증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주장자의 입증책임)..답변 고맙습니다. 군수를 상대로 무효확인의 소 혹은 손배소송으로 해야 합니까?

  • 08.10.11 14:00

    무효확인은 인감증명서발급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해당 행정청(김미정소속관청)을 피고로 해야겠지요.. 현재의 손배청구는 현재 법원이나 검찰 아무도 님의 손을 들어준 바 없으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손배는 일단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다음 그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하는데 핵심쟁점에 있어서는 현재 불법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했으니까요..기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나 중요한 부분은 재산상손실이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 08.10.11 15:14

    일목요연한 귀한 판단 바로 접수해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 08.10.11 15:14

    억울한 일이 있으시군요! 소송서률에 바쁘니 나중에 시간내서 한번 정독 하여 보아야 하겠읍니다. 인간부정발급 행사하여 남의 재산 가로챈 놈들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머저리들이 문제 같은데,,, 부검조님 세세히 검토하여 의논 하여 중지를 모아 봅시다. 부검조님 감사 하옵고, 아이리스77님 화이팅 하십시다!

  • 작성자 08.10.11 15:17

    만능님 만나뵈서 반갑고 고마왔습니다. 부검조님 정말 예리한 조언입니다. 앞으로 보탬이 되는 회원이 되도록 할께요.

  • 08.10.11 15:51

    지가 만능님을 무지 좋아하지요..

  • 08.10.12 05:40

    부검조님의 글월과 아이리스77님의 수준있으신 댓글은 소송실례란으로 드래그,복사금지조치하여 옮겼고, 위 글월을 소송실례란으로 좀 옮겼으면 합니다만, 잘 않되네요!

  • 작성자 08.10.12 10:07

    녜 복사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진작 이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장을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불기소이유서 요지를 읽고 싶어요

  • 작성자 08.10.12 10:15

    망자의 인감으로 고소인은 고소권한이 없다고 무혐의 되었고요, 이후 인감에 대한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재수사명령(고등검찰), 망자의 뜻으로 집이 넘어갔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인감법이나 절차에 대한 조사(인감대장/ 전산망 / 통계)는 없이 무혐의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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