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六曹(이조[吏曹] 호조[戶曹] 형조[刑曹] 공 [工曹] 병조[兵曹] 예조[禮曹]) *해조(該曹)
이조 [吏曹]
[역사] 조선 시대, 육조(六曹)의 하나.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1392(태조 1)년에 설치하여 1894(고종 31)년 갑오개혁 때까지 500여 년을 존속하였다. 문관의 선임을 맡은 문선사(文選司), 공훈과 봉작을 맡은 고훈사(考勳司), 고과(考課)를 맡은 고공사(考功司) 등 삼사(三司)로 구성되었다.
호조 [戶曹]
[역사] 조선 시대, 육조의 하나로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량(田糧) 및 식량, 재화(財貨), 경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중앙 관청.
형조 [刑曹]
[역사] 고려와 조선 시대, 법률, 소송, 형벌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공조 [工曹]
[역사] 조선 시대, 육조의 하나. 산택(山澤), 공장(工匠), 교통(交通), 건축(建築), 도야(陶冶) 등의 공업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1392(태조 1)년에 설치하여 1894(고종 31)년에 공무아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병조 [兵曹]
[역사] 조선 시대, 육조(六曹)의 하나. 군사와 우역(郵驛) 따위의 일을 맡아보았다.
예조 [禮曹]
[역사] 조선 시대, 육조(六曹)의 하나. 예악이나 제사, 연향(宴享), 조빙(朝聘), 학교, 과거의 일을 맡아보았다. 1392(태조 1)년에 두었고 1894(고종 31)년에 없앴다.
옛날 예조가 있던 곳에 지금은 정부 종합 청사가 들어섰다.
*해조(該曹)
영조실록 34권, 영조 9년 6월 19일 무진 1번째기사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절작통편》을 강하고, 어진이의 등용과 진휼, 장릉의 비석 설치 문제를 논의하다
윤양래가 말하기를,
"신이 영월(寧越)에 재임(在任)할 때 장릉(莊陵)353) 을 봉심(奉審)하였는데 당초의 상설(象設)이 단지 망주(望柱)와 무석인(武石人)만 있고 비석이 없었습니다. 능소(陵所)가 대단히 먼데 만일 비기(碑記)가 없으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무엇으로 능침(陵寢)이 있는 곳을 알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북도(北道)를 안무(按撫)하면서 모든 능(陵)을 두루 봉심하였는데 역시 다 비석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두어 자를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릉에도 역시 여기에 의하여 비석을 세워 아무 대왕(大王) 아무 능이라 쓴다면 마땅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능침이 있는 데가 대단히 멀고 또 성고(聖考)354) 께서 추복(追復)한 것이 뜻이 있으니 선대(先代)의 뜻과 서업을 계승하는 도리에 있어서 문적(文跡)이 없을 수 없다. 듣건대, 북도의 모든 능의 비석도 역시 다 검약하다 하니 여기라 해서 또한 어찌 반드시 풍대(豐大)하게 하겠는가? 아직 앞으로 봐서 본도(本道)에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자, 윤양래가 말하기를,
"영월에는 원래 비석에 마땅한 돌이 없습니다. 신이 재임할 때에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의 비석을 세웠는데 돌의 품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였으니, 경사(京司)에서 돌을 다듬고 글자를 새겨서 수로(水路)를 따라 능소로 운반하면 편리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월 수령이 오히려 엄호장의 비석을 세웠는데, 나라에서 능침에 아직도 비석을 세우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하고,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묘당(廟堂)에 물어 거행하게 하였다. 엄흥도는 단종(端宗)이 승하(昇遐)했을 때 충성을 다하여 노고를 바친 사람이다.
該 그 해, 그 개, 갖출 해, 마땅 해
1. 그2. 갖추다3. 갖추어지다4. 겸하다5. 포용(包容)하다
해당 [該當] (기본의미) ((주로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앞의 내용에 바로 들어맞거나 속함.
당해 [當該] ((일부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 또는 그 사물과 관계됨.
해당자 [該當者] 어떤 일에 관계되는 사람.
당해인 [當該人] 어떤 일에 직접 관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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