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각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32-6번지
2) 단지명 : 삼천리1차아파트
3) 규 모 : 4개동291세대(관리평수 39,906㎡)
2.참가자격
1) 원주에 본사 및 지사가 소재한 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5년 이상된 업체
3)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4) 최근 3년간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이 없는 업체
3.계약기간 : 2009년 6월 7일 ~ 2010년 6월 6일(1년)
4.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서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7)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밀봉제출)
5.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9년 5월 11일 ~ 2009년 5월 15일(금) 17시 도착분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3) 업체설명회 : 2009년 5월 19일 19시 (화) (설명회 소요시간 10분 이내며 설명시간 엄수)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업체 설명회 후 대외 신용도, 견적가격, 관리실적, 재정상태,
관리계획 및 아파트 발전을 위한 제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
정하여 유선으로 개별 통보함.
6.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2) 관리업체 선정 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와 참가자격에 부적격함이 나타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따르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금품로비 및 향응제공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선정 후라도 계약
자격을 박탈하여 무효로 처리함.
5)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3-746-5671)
2009년 5월 11일
삼천리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