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섭 입니다.
먼저 기업마당을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중소기업청은 CFDA등 인증획득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개요)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제외 사유)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일반해외규격인증,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중국인증집중지원 분야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대상
1)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 이내)이 1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선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
(지원내용)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함
* 반드시 사업공고 시 지정된 수행기관과 사업을 수행해야함.
1)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단위 : 천원)
화장품 일반/특수 100,000
의료기기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100,000
가공식품 일반/보건 50,000
화학물질 환경규제대응(*) 50,000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CCC & 자율안전인증 30,000
GB TEST(**) 20,000
주) 1. 상기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2. *환경규제대응은 China RoHS & REACH, China MSDS
3. **GB TEST는 중국국가표준(GB)에 따른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시험
(지원방식 및 조건)
○ 지원방식
- 선정기업과 관리기관의 협약체결 전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수행기관에 납부 후 진행
○ 지원조건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China REACH의 경우
*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신청기업은 지정된 수행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2017년 사업내용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곧 공고될 예정이며, 2016년 사업의 경우 연 2회에 걸쳐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 3.15~4.22 4.23~5.12 5.13~6.02 -
2차 8.01~9.09 9.19~10.10 10.11~10.31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 접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