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3일 박상준의 댓글모음 (가시거리가 짧은 야밤에 과속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적용 가능)
@whitehole1002
제한속도가 80킬로면....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밤에는 ..최소한 제한속도보다 줄여서 가는 것이 주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밤에...제한속도 80 도로에서 95킬로로 밟았다면, 이것은...과실이 아니라, ... 돌발상황에서..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미핊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 것이다. 중요한것은..야밤에 제한속도를 넘기는 과속은..과실이 아니라 명백하게 고의범인 것이다. 즉, 과실이 아님으로...교통사고 특례법이 아니라, 형법의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매한가지 법리인 것이다.
@whitehole1002
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면서..그렇게 야밤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지닌체..그렇게 과속을 해대나? 몇분..몇시간 먼저 가려다가, 시도때도없이 사람을 죽여대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채..죽임당한 사람을 탓하는 너거들의 양심을 보라! 그것이 양심이라면..이미 인간색끼들이 아닌 것이겠지.
https://www.youtube.com/watch?v=367UbdRZy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