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8기 패스민트 입니다.
추천물건으로 올려주신 2015 타경 12719 건에 입찰해 보았습니다.
두 번 째 입찰이라 조금은 나아졌으나, 초보로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또 저같은 초보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고,
중간에 준비물 같은 것 빠뜨리지 않게 경험을 공유할까 합니다.
1. 경매 장에서
1) 입찰표 작성
이 부분은 인터넷을 보고 따라하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입찰 경험이라, 지난번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표 한 장을 더 훔쳐와서
집에서 다소 여유롭게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Arnold님의 입찰 후기에도 물건번호가 뭔지 몰랐다는 언급이 있습니다만, 저 또한 첫 입찰때는 물건번호로 멘붕이 왔었습니다. 물건번호가 무엇인지 입찰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래 링크를 보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the_capitalist/220426223063
2) 입찰 보증금 준비
입찰 보증금은 10% 또는 경우에 따라 20% 라는 것은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10%라는 것인지 본인이 입찰할 가격의 10%라는 것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일단, 굿옥션, 스피드옥션, 지지옥션 등에 보증금이 10% 금액이 친절하게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인 저는 헷갈렸고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헷갈릴 것으로 예상합니다.ㅋ
최저매각 가격의 10%이니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하루 전날 쯤 여유있게 수표로 찾으셨다가 봉투에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 경매 법원 출석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10:30 ~ 라고 되어있습니다. 첫 입찰시을 하게되면, 주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 같고 처음이니 정확한 경매장의 위치도 헷갈릴 수 있으니 지각하지 않게 10시 쯤 넉넉하게 도착하자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10:30분에 시작한다고 했지, 끝난다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초조하게 미리가서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수원의 경우 11:40분이 마감이니, 그 전에 에 입찰표를 작성하여 입찰함에 제출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전국 법원경매 입찰 마감시간을 어느 분이 공유해주셨으니, 참조하시고 혹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http://blog.naver.com/jimoyung/220202248358
4) 입찰함은 한 개
첫 입찰시에, 입찰함이 사건번호별로 여러 개가 존재하여 내가 입찰할 사건에 경쟁자가 많으면 값을 좀 더 높여쓰고, 경쟁자가 작으면 값을 좀 더 낮춰야지.. 이런 상상을 하고 경매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함은 한 개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서 어느 사건에 몇 명이 입찰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눈치작전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냉철한 판단으로 입찰가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5) 개찰과정
개찰은 수원의 경우 10명 이상 입찰한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개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되어 사건번호가 늦은 경우 1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ㅠㅠ
2. 임장에서 경매장 가기 전까지
1) 임장
이번 사건은 위장 임차인 건으로 올라왔으나 무상임차각서 및 임차인 부재 각서가 이미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와 있어 위장임차인 명함도 못내미는, 앤소니 교수님 표현으로는 위장이 아닐 가능성은 1%도 안되는 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회사 근처에 나온 물건이라 점심과 저녁 두 차례에 걸친 임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의 임장은 관리실에 체납관리비 확인, 부동산에 시세확인후 해당 물건지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샤시가 좀 낡고 에어콘이 낡아 낙찰받아도 도배 장판 비용은 들겠구나 정도를 확인하고, 우편함도 깨끗이 비워져있어 단서를 크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시간의 임장을 통해, 해당 물건지에 누군가 TV와 같은 희미한 불을 켜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었으며, 그래서 잘하면 집안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크를 하고 벨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보니 그 희미하던 불빛이 꺼져있어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2) 전입세대 열람 발급
점심시간 임장 후, 전입세대 열람 발급서를 직접한번 떼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열람세대에 채무자와, 위장임차인 외에 또 누가 있을수도 있지 않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원장님께서 전입세대 열람발급서에는 가족은 안나온다고 하셨습니다.ㅋ
전입세대 열람 발급시 유의사항은, 입찰자와 같이 제3자가 발급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법원매각물건명세서라도 출력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몰라서 회사에서 출력후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지요 ㅠㅠ
3) 채권자 은행에 연락
위장 임차인이다 보니, 채권자 은행에 실제로 무상임차인 각서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초보인 저에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선, ARS 전화번호로 걸어 상담원에게 경매물건 어쩌고 하면 못알아 듣기도 하고, 제 명의의 계좌가 있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으니 확인 불가하다는 말을 하는 등등.. 간신히 통화될 만 하니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걸라고 하고 ㅠㅠ
ARS 번호 1, 2, 3, 4 다 눌러본 끝에 영업담당인가 하는 곳에서 경매 관련한 부서와 연결이 되었고, 사건 번호 알려주니 무상임차인 각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맞으나, 나중에 이로인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며 입찰가 산정도 본인 판단하에 하시라는 형식적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또 은행에 연락하실 분은 ARS로 걸어서 영업쪽에 문의하면 제일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듯 하네요ㅋ
4) 입찰결과
감정가 2.35억에 7명이 입찰하여, 1등은 2.27억, 와이프 명이로 입찰하여 2.23억 경에 2등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욕을하고, 나도 다소 높였다고 생각했는데, 저 놈은 도배장판이라도 할 줄 아나.. 어떻게 마진이 남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스피드옥션에 들어가보니, 위장임차인은 남기표, 1등 낙찰자는 남기돈~
아무래도 형제지간으로 판단되며, 이로써 두 번째 입찰도 패찰로 돌아갔습니다.
* 짧은 기간에 임장과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다보니 몇 년 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이 경험이 나중에 특별한 수익의 씨앗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초보분들도 저처럼 준비물 빠진 거 없이 잘 챙기시고 입찰 하십시오~ 화이팅!
첫댓글 오. 자세한 후기. 감사합니다
후기 너무 감사합니다^^ 생생하네요
오우 감사합니다.^^
현장감 그대로 함께한 느낌입니다.^^
첫 입찰, 그날이 떠올르게 하는!!!
후기 감사합니다. 담엔 꼭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후기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 후기 잘 읽었습니다. 정리의신이라..부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자는 성공하리라~ 멋지시네요 ^^~
분명 성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
저도 얼릉 후기 올리고 싶어라
소유자 가족들이 직접 받는경우도 있어서 다소 높게 써지는경우 있더라구요. 투자자보다는...그래도 시세를 넘기지는 말아야할꺼같아요.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자세한 후기.. 책보다도 생생한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후기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