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해서 건방지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농지에는 농막을 20제곱미터 즉 6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임업인은 "임업경영관리舍"라는 것을 200제곱미터 약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인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에 가입하면 농업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임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한 절차에 의해서 되는지요?
2. "농업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3. 현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작은 임야가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마을과 접하고 있는 뒷산이며, 산 의 하단을 관통하여 마을로 들어오는 3미터 가량의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기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오늘 가입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댓글 자세히 올렸는데 수정 잘못눌러 없어졌네요~다시쓰기 힘들어서 간단히 말하면 임업후계자가 되야 관리사 60평 이상 지을수있구요~해당청 산림경영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합니다~ 보전관리지역 이라고 하셨는데
바꿀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은 손도 못대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은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있습니다.쉽게 말해서 건축할때 건폐율과 용적률만 다를뿐이예요~그리고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맘데로 바꿔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야산지에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를 착각해서 하시는 말씀같네요~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많아서 그런말이 나올수도 있어요~ 보전산지를 보전관리지역과 착각하신것 같네요~
@엘리사탕 인터넷 지도상에 분명히 보전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텃말 보전관리지역에 준보전산지 이면 좋고 집짖고 임산물재배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보전산지이면 일반인은 행위제한을 받지만 임업후계자나 독림가는 관리사 짖고 임산물이나 농산물 재배에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경사도 25도 이상인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촌이 땅사면 배아픈 사람인가보네요~ㅎㅎ
@새텃말 샛터말님!
지번이없고 말씀만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얻을수없어요~쪽지로 지번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시원하게 안내 드릴께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