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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주요 조항 :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등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를 정해야 하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 지정한 날부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에 인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5.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인정에 관한 기준, 절차, 마크, 인정취소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ㆍ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 등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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