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했음...
실업급여 미지급
2020.03.24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주)가창엔지니어링에 근무했던 노동자 1명이 노조를 찾아왔다.
해당 노동자는 정현계전에서 20년 근무를 하다가 정현계전이 폐업되어 승계차원에서 (주)가창엔지니어링으로 수평이동을 해온 노동자이다.
그러나 신규투입된 (주)가창엔지니어링에서는 어느정도 인력안정이 되고나니 물갈이식 구조조정(권고사직)을 요구하여 보름치의 희망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했더니 퇴사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럴경우 해당협력사에서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다시 수정하여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 권고사직이 사실이며, 권고사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된다.
2020.03.26
노조에서 나서서 실업급여가 지급될수 있도록 해결은 하였으나 노동법을 잘 모르는 해당노동자를 해고나 다름바 없는 권고사직으로 내쫓아내면서도 실업급여 마저도 수급토록 하지 않은 (주)가창엔지니어링 안유진 대표의 잔인함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