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취소됐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다.
[요약]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사면이 있는 경우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⑥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⑦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⑧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⑩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배우 조민기 자살 사건이나 노무현 대통령 사건, 성완종 사건이 여기에 해당됨)
<사례>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일이다.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그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어도 여전히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물론 납치되었으리라 짐작은 되나 이것도 알 수 없다.
특별 수사본부 김 검사에게 어느 날 결정적인 익명의 전화 제보가 들어왔다.
외딴 산 속에 움막을 짓고 사는 고독한이라는 사람이 수상하다는 내용이었다.
김 검사는 일주일을 관찰한 끝에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독한 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하지만 막상 수사해보니 고독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물증은 없고, 손을 떼자니 미심쩍고···.
개구리 소년 중 한 명이라도 나타나서 증언만 해주면 증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처럼 검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의 법적 조치는?
<해설>
검사는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내리는 결론은 크게 보아 기소와 불기소 중 하나이다.
이 중 불기소 처분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불기소 처분의 다섯가지 종류
1. 기소 유예 :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유죄의 증거도 수집하였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이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나 소년범의 경우에 활용하는 처분이다.
2. 혐의 없음 :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혐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이다.
3. 죄가 안 됨 :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정당방위)이다.
4. 공소권 없음 : 혐의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5. 기소 중지 : 피의자가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할수없는경우, 또 결정적인 중요 참고인이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로 기소를 중지해놓는 처분을 말한다.
특히 이것은 잠정적, 일시적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거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소재 파악에 따라
수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소 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를 전국에 지명 수배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
혐의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검사는 일단 기소 중지라는 처분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