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20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규정 폐지(안 제17조 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률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9090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조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