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개선 추진…새 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사전점검 가능 건설사, 입주자 하자보수 요청 시 6개월 내 조치해야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조합이나 건설사 등 새 아파트 공급 주체는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만 새 아파트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는 6개월 내에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두 달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새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 공사기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이도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내부 노출 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KS F 8414)만 받을 수 있게 바꾼다.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도난신고확인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건설 분야의 경우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관리 기관이 이원화됐으나, 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사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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