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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노조전임자 |
근로시간면제자 |
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
노조법 제24조 제4항 |
업무범위 |
노동조합업무로서 제한 없음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 제3절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관리 업무 -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급여지급 |
무급 |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 |
인원수 |
노사가 협의로 결정 |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 |
1) 즉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개정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2) 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의 업무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 계산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1) 총사용시간과 사용인원 정하기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총 사용시간을 확정합니다. 예컨대 조합원 1,000명 지부에서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상기한 고시범위내인 10,000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수 정하기
근로시간면제를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입니다.
예컨대 조합원 1,000명,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2,000시간,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10,000 시간일 경우 노동부의 고시에 의하면 5명이 나옵니다.
10,000시간 ÷ 2000시간 = 5명 |
3. 노조별 배분
타임오프의 시간과 인원 배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노조간 협의를 통해 배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사간에 정한 총량 한도(시간 및 인원) 범위 내에서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간의 협의를 통해 배분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739, 2010.91.
【질 의】
1.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회사의 "갑"노조만 "10. 7. 1.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노조의 경우 "10. 1. 1. 이전 유효하게 체결된 단협에 의해 단협만료 기한인 "11. ○월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
2.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회사의 식음노조는 "10. 7. 1.부터 전체 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노조가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11. ○월경까지는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건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2. 이때, 사업(장) 내 어느 한 노조의 단협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단협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내 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고, 새로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노조간 및 노사간에 명시적인 합의를 통하여 사업(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첨부 : 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