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가격 고가 조작 및 FTA 악용 엄단 나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획조사 및 집중단속 실시 -
ㅇ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가격 부풀리기 행태에 조사가 집중되고 불법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FTA를 악용하는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 △외국산의 국산가장
수출에 대해서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ㅇ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5월 1일부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FTA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제품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FTA 제
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 소비자 기만행위는 물가에 악영향을 줘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FTA 악용은 국내 생산과 고용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ㅇ 관세청이 집중 단속하게 될 불법무역거래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고가신고) 수입가격 부풀리기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에서 진화한 형태이다.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여 납품단가를 부풀림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제로 독일산 오븐기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납품가격을 부풀린
업체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
으로 전가된다.
- (FTA 악용)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 FTA가 발효되어 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과 FTA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이 우려된다. 이러한 원산지 세탁 사례가
늘어나면, 국내시장 교란 및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생산ㆍ고용기반 약
화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관세청은 FTA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과 수입,
환적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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