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한정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서류가 많든데요.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발급을 받나요?
좀 알려 주실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발급받는 서류들로는 가족관계에 관련된 서류와 상속재산에 관련된 서류로 구분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재산관련 서류는 각 채권자 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구청)
[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상속인의 등본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4. 상속인의 인감도장
[망인]
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초본 1부
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서류
1. 장례비용 영수증(장례식장 및 업체)
2.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물(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3.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주민센터 또는 구청)
4. 건축물정보조회내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5. 차량정보조회내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6. 어선정보조회내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7. 지방세체납확인서(주민센터 또는 구청)
8.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9. 국세체납확인서(세무서)
※ 위 3번부터 7번까지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주민센터 직원이 평상시 하든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음. 가급적 구청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다. 피상속인 재산 소명자료(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1.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인터넷 및 구청)
2.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인터넷 및 구청)
3. 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인터넷 및 구청)
4. 예금 : 예금 잔고 증명서(각 해당 은행)
5. 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각 해당 보험사)
6. 증권: 잔고평가내역(각 해당 증권사)
7. 기타 재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