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관외출장시 무조건 왕복거리와 표준연비 계산하여 유류비로 지급되고,톨게이트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그리고 음료값?도 영수증첨부하면 실비지급되고...저희는 버스비로 계산하고 톨비는 없고 음료값이라는것도 없지않나요?
첫댓글 다르지 않습니다.학교에서도 자가용 이용하여 관외 출장시 유류비, 톨비 영수증 정산됩니다. 일비도 별도로 지급되고요.
지급 안되던데요... 항상 버스비 기준이고 톨비는 영수증내도 받아본적이 없어요여비규정에도 자가를 이용할수밖에 없었던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버스비기준지급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행정실에서 양식받아 신청서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실에서 수기 결재 받아야하니 귀찮거나 학교에서 추가비용 나가는 이유로 알려 주지 않는듯 합니다. 지금껏 30년동안 안내하는 경우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듯 해요.
@운영자 아이건몰랐네요...그럼 버스비기준 지급받고 톨비는 추가로 받을수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톨비 영수증 첨부하면 자차로 갔다는 증거가 되면서 그 기준에 의해 한꺼번에 지급되는 거죠. 한마디로 출장 다녀와서 별도 신청서 제출하면 별도 계산해서 일반 출장비 보다 더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전에 행정실 담당자에게 유류비계산 요청하고 학교카드로 주유한 뒤 영수증 제출합니다. 저는 서울인데 근무하는 학교마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운영자 저 그동안 항상 톨비영수증 냈고 버스비로 지급받았는데,자가신청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따로 수기 신청서 있는데 시도마다 다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왕복거리계산하고 차의 유종(가솔린 또는 디젤)에 따른 단가적용해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없습니다.
@수레바퀴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도 아무리 자차로 출장을 가도 주유비 영수증이나 톨비 영수증을 주어도 시외버스로 이동하는 가격으로만 지급해주었습니다ㅠㅠ왜 행정실에서는 이러한 것을 안내해주지 않는것일까요?ㅠㅠ
저희 학년도 거리당 대중교통비로 지급하더라구요
출장비(관내, 관외)는 거리에 따라 차별적 지급이 맞고 또, 지역별, 학교별 자체 여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보다 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배분하는 표준교육비 안에서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유류비도 영수증을 첨부하지만 신청한 만큼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도 행정실에 문의했을때 교통비는 시내버스기준으로 지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톨비나 유류비는 안된다고... 이걸 받으려면 거리가 일정 기준 초과한 곳으로 출장가야하는걸까요? 출장비 받기가 어렵네요ㅠ 경기도입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첫댓글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자가용 이용하여 관외 출장시 유류비, 톨비 영수증 정산됩니다. 일비도 별도로 지급되고요.
지급 안되던데요... 항상 버스비 기준이고 톨비는 영수증내도 받아본적이 없어요
여비규정에도 자가를 이용할수밖에 없었던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버스비기준지급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행정실에서 양식받아 신청서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실에서 수기 결재 받아야하니 귀찮거나 학교에서 추가비용 나가는 이유로 알려 주지 않는듯 합니다. 지금껏 30년동안 안내하는 경우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듯 해요.
@운영자 아이건몰랐네요...그럼 버스비기준 지급받고 톨비는 추가로 받을수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톨비 영수증 첨부하면 자차로 갔다는 증거가 되면서 그 기준에 의해 한꺼번에 지급되는 거죠. 한마디로 출장 다녀와서 별도 신청서 제출하면 별도 계산해서 일반 출장비 보다 더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전에 행정실 담당자에게 유류비계산 요청하고 학교카드로 주유한 뒤 영수증 제출합니다. 저는 서울인데 근무하는 학교마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운영자 저 그동안 항상 톨비영수증 냈고 버스비로 지급받았는데,
자가신청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따로 수기 신청서 있는데 시도마다 다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왕복거리계산하고 차의 유종(가솔린 또는 디젤)에 따른 단가적용해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없습니다.
@수레바퀴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도 아무리 자차로 출장을 가도 주유비 영수증이나 톨비 영수증을 주어도 시외버스로 이동하는 가격으로만 지급해주었습니다ㅠㅠ
왜 행정실에서는 이러한 것을 안내해주지 않는것일까요?ㅠㅠ
저희 학년도 거리당 대중교통비로 지급하더라구요
출장비(관내, 관외)는 거리에 따라 차별적 지급이 맞고 또, 지역별, 학교별 자체 여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보다 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배분하는 표준교육비 안에서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유류비도 영수증을 첨부하지만 신청한 만큼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도 행정실에 문의했을때 교통비는 시내버스기준으로 지금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톨비나 유류비는 안된다고... 이걸 받으려면 거리가 일정 기준 초과한 곳으로 출장가야하는걸까요? 출장비 받기가 어렵네요ㅠ 경기도입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