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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49
노동자가 보호장비 없이 전신주에 올랐다가 감전사한 일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일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지상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에 보호구를 미착용한 채 오를 이유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활선 상태’ 모르고 저압선 해체
감전 위험에도 현장소장은 ‘점심식사’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완주군 소재 건설업체 B사의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고는 2020년 8월24일 발생했다. B사 소속 노동자들은 전북 고창군에서 전신주의 전선 교체와 이설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현장소장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신주를 철거하던 C씨에게 기존 작업을 중단한 채 다른 전신주에서 작업하던 직원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C씨가 자리를 비우자 기존 전신주의 저압선은 ‘활선’ 상태로 바닥에 늘어졌다. 이를 몰랐던 보조작업자 D(사망 당시 52세)씨는 7~9미터 높이에서 저압선을 철거하다가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그는 전신주 옆 은행나무 위 4미터 지점에서 발견됐다. 당시 D씨는 절연장갑을 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전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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