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원으로 일하시는 분의 근무시간을 한시적으로 (일주일정도) 변경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학교 창호교체공사로 인해 야간 근무자(당직)가 필요한데...
대안 1.
낮(8:00~17:00)에 정상 근무하면서 초과근무(17:00~08:00, 이중 일부 순시하는 시간만...18:00~18:30, 20:00~20:30, 22:00~22:30, 04:00~04:30, 06:00~06:30, 총 2시간 30분 이중 야간근로 1시간
9344*2.5시간+9344*1.5배*1시간=1일 37,360원 수당 지급 )
- 이건 하루 3시간만 해도 주5일 근무하면, 12시간 연장근로 초과되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날 근무하는것도 무리가 될것이고..
대안 2.
- 근무시간을 17:00~08:00로 변경(17:00~22:30(휴게시간 30분,18:00~18:30), 4:30~8:00(휴게시간30분,5:00~5:30)) 하여 총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10~6시가 야간근로 시간이니 그에 속하는 1시간 30분은 1.5배 수당드리면 될런지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현재 학교에서 당직자 근무하는 것처럼 1주일 정도면 시간을 변경해서 해도 될런지요...
당사자 합의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 이게 가능하다면 1시간 30분씩 5일 7시간 30분 초과근무가 되겠지요?
시간외수당 단가 9344원*1시간 30분=14,016원(1일)
왜 초과근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ㅠ
대안 3.
- (공무원에 준하여) 당직자를 지정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 다음날 근무(08:00~17:00)를 휴무처리하고 야간에 당직업무를 수행한다.
가능은 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하는 것이 시설관리 및 목적에 부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반복해도 될런지요..(대안 2과 다른점은 야간근로수당대신 당직수당(60,000원)을 드리는건데... 이게 금전적으로는 더 이득일듯하네요..)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각급 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재택 일·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4.10 규칙 제706호>
기존 교육공무직원을 야간에 근무할수 있게 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공무직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