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의 글을 대부분 발췌했습니다.
https://www.animals.or.kr/sponsor/report/51944
Q : 주인은 있으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참고 : 동자연)
A :
-일상적인 행동조차 불편할 정도의 짧은 줄에 묶여 있는 경우,
-집, 가림막 등이 없어 햇볕, 비, 눈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
-음식과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살아가는 경우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동물의 특성에 맞게 돌보아야 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생각지 않고 방치상태에서 무지하게 키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대를 하려는 의도보다는 오랜 잘못된 관습때문에 무지에 의해 발생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요.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단순 방치의 경우에는 학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동물을 격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치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목격하신 경우 보호자(이하 소유자)를 설득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이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보자분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유자를 설득, 이해시키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환경 개선에 대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때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주세요.
Q. 설득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의 과정을 충분히 진행했음에도, 설득이 되지 않고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상황별 차이 있음)
특히 물과 밥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치는 곧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의 동물보호담당자에게 '긴급 피난조치 요구'를 문의 및 신청합니다.
물론, 이에 이르지 않도록 견주와의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2016년 법 개정 전이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된 사례
https://m.yna.co.kr/view/AKR20160802149000061
> 법 개정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047500530?input=1195m
Q : 상습적인 학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 : 동자연)
A :
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학대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동영상)가 확보되면 고발을 통해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대장면을 목격하시면 먼저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학대행위를 멈추게 하고,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학대당한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청해주세요. 또한 출동한 경찰관이 명백한 동물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자료 확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위에서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편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주세요. 이후 관할지자체(시/군/구청)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으니 신원정보 노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찰 출동 이후 다시 학대견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학대견주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격리조치 요청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를 피신시킬 수 있는 곳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견주의 소유이므로, 견주가 재산권을 포기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참고할 만한 글도 첨부합니다.
https://www.junsungki.com/lounge/petcommunity-news-detail.do?id=161
학대/방치 견주에게서 아이를 구조하고 싶어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동물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설득은 1)제대로 키우게끔, 2)나에게 아이의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더 많은 설득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구조자는 절대 '을(乙)'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비용을 지불할 경우 돈벌이로 삼아 또다시 동물을 키워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소유권 포기를 받기로 했을 때에는
구두가 아닌,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소유권 포기각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없을 시 문의주신다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7. 3. 21.>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4. 5.>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참고
https://www.animals.or.kr/report/print/52229
첫댓글 너무 잔인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