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0702223
접수일2021-01-25 10:43:15
담당자(연락처)이유미 (02-2110-3920)
처리예정일2021-02-1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1-0655721)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근 의정부 지하철에서 발생한 노인 폭행사건 등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폭증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소년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환경에 오염되기도 쉽지만, 범죄성향이 아직 뿌리 깊지 않아 개선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교화·개선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례조치로 「소년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보호관찰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은 교도소와 같은 강제성을 지닌 구금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도 함께 하향 조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촉법소년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경우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은 관계 부처 및 사법부, 입법부와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 강화,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 촉법소년 교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이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이경희 계장(☏ 02-2110-3569, e-mail : mui612@korea.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소중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의견이 정책 수립의 밑거름임을 잊지 않고 향후 정책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