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문안
선관위 직원들은 5.9대선 부정선거를 자행한 진실을 국민 앞에 이실직고*자백하고 공익신고자가 되어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십시오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이 공익신고하므로 말미암아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고, 일차적으로 폭망해 가는 자유대한민국을 구출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익신고로 인해 중앙선관위의 상습적인 부정선거 실시는 중단되게 될 것이고, 내년 4.15총선 결과로 고려연방제 헌법 국회통과는 막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익신고야 말로 결과적으로 국가운명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1) 중앙선관위의 투표지집계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투표함 바꿔치기한 사실에 대한 확실한 심증은 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덮어버리고
2)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 사실(개연성과 심증)이 있었었다고 보나 입증방법이 없으므로 이 또한 논외로 해야 하고
3)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기수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선거를 선거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으므로 이를 문제 삼자는 것입니다.
지난 제19대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위 및 각 지역 250개 선관위 소속 선관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노골적으로 들어 내 놓고 왕창표바꿔치기 하는 숫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전선거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프로그램이 깔린 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여백없는 투표용지를 발급해 고령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보는데, 4-5일간 사전투표지함
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에 여백 없는 투표지를 모두 거두어내 폐기하고, 그 대신 문재인 후보 투표지로 왕창표바꿔치기했다고 추정되는 부정선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드시 선관위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개인 개인이 부정선거가 큰 범죄인줄을 알면서도 상부인 중앙선관위 지도부의 부정선거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리고 양심고백을 하고 싶어도 양심고백을 할 분위기도 아니고 양심고백을 할 대상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앞다투어 공익신고 접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관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본의 아니게 부정선거범죄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선관위 공무원이 선거범죄를 자행하게 되면 3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대본에 공익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낙마에 유공자 내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여 형사처벌이 가볍도록 강력한 노력과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익신고 순위 1번부터 10번까지는 1인당 25억원을, 11번부터 20번
까지는 1인당 20억원을, 21번부터 30번까지는1인당 15억원을. 41번부터 50번까지는 1인당 10억원을 51번부터 75번까지는 5억원을 76번부터 100번까지는 3억원을 1001번부터 200번까지는 2억원을 201번부터 300번까지는 1억원을 문재인 퇴진과 동시에 국민모금을 해서 각 각 지급해 드릴 것을 굳게 약속 드립니다.
301번 이후부터는 공익신고가 접수돼도 금원지급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선처 도움 보장도 미지수입니다.
공로금 지급방법은 문재인을 퇴진시킨 후 즉각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안부에 정식으로 기부금품모집단체 등록을 필하고 합법적으로 공개모금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성금으로 약속을 꼭 지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양심고백을 해서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하여 공익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선착순으로 300위 안에 들어서 향후 공로금을 지급받게 되는 공익신고자가 되어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2019.9.4.
010-5779-6034. 010-5779-6036.
(0666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길 27-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사대본(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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