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각자(各自)는 헌법 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법률을 제정 해야 한다
민주당의 선출직174석은 모든 것을 법으로 제정 하면 된다며.헌법은 물론 상식과 규범등 원칙을 벗어나 함량 미달 법안을 만든 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國會)안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배우자.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 대출 지원 하는 내용의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를 제정 발의.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지난 9월 고의로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발의.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음료에 첨가된 설탕의 양(量)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설탕 도입 법안을 냈다가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비판 받았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빚 탕감법 발의 했다
민주당이 다수당(多數黨) 이란 무지 막지한 힘을 근거로 법률를 제정 했다 가 관련자 또는 소비자. 국민들로 부터 저항을 받고. 한숨을 깊게 쉬며 떠밀려 철회(撤回)했다
민주당 前 법사위원장 윤호중의원은 지난 성추행 서울시장 보궐 선거 오세훈 후보의 상속 받은 내곡동 땅을 땅투기. 분양 특혜라고 공격 하며 쓰레기 후보 라며 분리 수거 하자고 선전 선동해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은 다수(多數)의 선출직를 이용해 헌법. 상식.법률을 무시 하고 함량미달의 쓰레기 법률 제정으로 국민에 족쇄(足鎖)를 채워 괴롭히는 법률 을 제정해도 국회에서 막지 못하는 것은 법사위원장 各상임위원장 을 여당이 장악했기 때문 에 독주에 의회 독재가 됐기 때문 이다.
국민이 함랑 미달법을 제정하라고 다수(多數)를 만들어 준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책임이 됐다.
결과적으로 함량미달법을 제정하는 의회 독주가 됐으니 함량 미달의 쓰레기법률 판단과 제정을 막는 것은 국민의 몫이 됐다